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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년 황남(黃楠) 소지(所志)
모년 황남(黃楠) 소지(所志)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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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황남(黃楠) / 수취자 : 남원부사(南原府使) · 작성시기 · 작성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51.5 X 32.5 / 서명 : 使[着押]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 원소장처 :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 연결자료 - 1840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 1853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 모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 1840년 황남(黃楠) 소지(所志)
- 1843년 황남(黃楠) 소지(所志)
- 모년 황남(黃楠) 소지(所志)
- 을축년 황평(黃枰) 소지(所志)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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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남(黃楠)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정확한 작성연대는 알 수 없으나, 관련문서들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경자년과 계축년에 남원부사에게 소지를 올린 황지순(黃至淳)의 아들로 추정된다. 남원 사동방(巳洞坊)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황지순의 친산(親山) 아래쪽에 매안방(梅岸坊)에 사는 유성태(柳成泰)가 투장(偸葬)을 하면서 일어난 산송이 그 아들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남은 이 소지에서, 사동방 향약동에 있는 자신의 조부산과 고모산 근처에 유성태가 투장을 하여 전임 성주에게 소지를 올렸으나 "앉아서 보나 서서 보더라도 투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낙과(落科)하였다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산송(山訟)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10보밖에 떨어져 있더라도 파내지 못하는 무덤이 있으며, 비록 바로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파내야 하는 무덤이 있다는 게 황남의 주장이다. 그러니 유가의 투총은 설령 천보가 떨어져 있더라도 파내야 마땅하고, 설령 그 투총이 보이지 않더라도 파낼 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저 간사한 유가가 자신이 송사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는 금일에 이르러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제멋대로 구획을 나누어 양계(兩界)를 정하고서는 황남의 조부산 섬돌 아래와 고모산의 용미(龍尾)를 자기 것인양 단단히 움켜쥐고 있어서 오래동안 금양(禁養)을 해 온 곳이 침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니 이처럼 원통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황남은 탄원하였다. 따라서 수령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사정을 잘 살피셔서 유가가 투장한 죄를 엄히 다스려 감옥에 가두고 투총을 파내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남원부사는 이 소지에 대하여 이미 처분을 내린 사안이니 다시 소를 제기하지 말라는 제사를 내렸다.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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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見所谷化民黃楠
右謹言民之祖父山與姑母山俱在於巳洞坊鄕約洞一麓而爲局徧少定直禁養矣庚子年分意外近處居柳成泰偸葬於
祖父山下姑母山切近之地故其時起訟則 前城主敎是以坐立之未見置民落科大抵山訟之法雖十步有未掘處雖未見
有當掘處盖此柳塚雖千步當掘也雖俱未見可掘也民之於柳以世嫌不可共天而共國也生不與共天共國則死何同山而同崗
乎是故 前城主題敎雖有禁養則黃楠次知之 處分然民不以爲幸不以爲快方欲?訟期掘之際噫彼柳哥以奸凶餘種自
以爲得訟至于今日乃敢私畫分以爲兩界以民祖父山階下姑母山龍尾把作己物盖其禁養之見侵不足爲憤而究以事理則在渠
所不敢生意也在民所不可見奪也塚之不掘亦云至寃況可割地使彼讐骨安臥又充其欲哉不勝寃憤玆敢仰訴 洞燭敎是
後同柳哥偸葬之罪爲先嚴治牢囚督掘使雪百世之恥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使[着押]
[題辭]
前等已決之
訟不必更訴事
…▣日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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