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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김정집(金禎集) 차첩(差帖)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차첩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차첩
· 작성주체 발급자 : 후영장(後營將) / 수취자 : 김정집(金禎集)
· 작성시기 嘉慶十四年二月日 (1809)
· 작성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 형태사항 크기 : 52 X 61.5 / 서명 : [着押] 1개 / 인장 : [印]정방형 7*7 3개, [帖]印 1개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역사박물관 / 원소장처 : 고산 신평 경주김씨가
·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 · 연결자료
  • 1809년 김정집(金禎集) 차첩(差帖)
  • 1879년 김재풍(金載豊) 소첩(小帖)
  • 정의

    1809년(순조 9) 후영장(後營將)이 한량 김정집(金禎集)속오군(束伍) 중부(中部) 천총(天摠)으로 임명하는 차첩.

    해제
    1809(순조 9) 2월에 영장(營將)이 한량 김정집(金禎集)속오군(束伍) 중부(中部) 천종(天摠)으로 임명하는 차첩이다. 영장은 진영장(鎭營將) 또는 진장(鎭將)이라고도 하는데, 각 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 속한 지방군을 통솔하였다. 그리고 진영에는 전·후·좌·우·중의 5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별영(別營)을 더 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의 후영장전라도 후영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속오군은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반과 양민, 천민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을 말하며, 천총은 군영에 소속된 군관이다. 결국 전라도후영의 담당자인 후영장김정집속오군 중부의 천총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後營將爲差定事
    束伍中部天摠差
    定爲遣閤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閑良金禎集準此
    嘉慶十四年二月 日
    差定
    營將[帖][着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