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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0년 김관억(金寬億) 준호구(准戶口)
1840년 김관억(金寬億) 준호구(准戶口)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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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자 : 전주부관(全州府官) / 수취자 : 김관억(金寬億) · 작성시기 道光二十年月日 (1840) · 작성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 형태사항 크기 : 45.5 X 56.5 / 서명 : 府官[着押]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周挾 字改印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역사박물관 / 원소장처 : 고산 신평 경주김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문현주, 『조선시대 호구단자의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연결자료 - 1819년 김인집(金仁集) 준호구(准戶口)
- 1840년 김관억(金寬億) 준호구(准戶口)
- 1861년 김세풍(金世豊) 준호구(准戶口)
- 1876년 김세풍(金世豊) 준호구(准戶口)
- 1879년 김세풍(金世豊) 준호구(准戶口)
- 1882년 김세풍(金世豊) 준호구(准戶口)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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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헌종 6)에 전주부(全州府) 봉상면(鳳翔面) 사거리(四巨里) 제6통 제3호에 사는 당시 28세인 김관억(金寬億)이 전주부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이때 그는 처 만경두씨(萬頃杜氏, 23세)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당시 그의 장인 두양술(杜良述)은 중시(重試)에 급제(及第)하였다고 나온다. 중시는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이는 과거이다. 한편 관련문서에 의하면 김관억은 전주부에서 고산현(高山縣)으로 이거하였으며 이때 이름도 세풍(世豊)으로 개명한 듯하다. 또한 한참 뒤의 일이지만 처 만경두씨가 죽었거나 그녀와 이혼한 뒤에 다시 동래정씨(東萊鄭氏)를 만나 재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호주가 살았던 전주부 봉상면 사거리는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