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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임피현(臨陂縣) 하체(下帖)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임피군수(臨陂郡守) / 수취자 : 임피향교(臨陂鄕校)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0 X 77 / 서명 : 官[署押] / 인장 : 3顆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900년(광무4) 윤8월 7일에 임피군수가 임피향교의 흥학당 장의에게 흥학답의 비리 운영을 시정하도록 훈유한 하체.

해제
1900년(광무4) 윤8월 7일에 임피군수(臨陂郡守)가 임피향교(臨陂鄕校)의 흥학당(興學堂) 장의(掌議)에게 내린 하체(下帖)이다. 흥학당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흥학답(興學畓)을 공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매두락지마다 몇 두(斗) 씩 걷지 못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나무라며 앞으로는 도조를 잘 걷도록 훈유(訓諭)하는 내용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下帖 興學堂掌議
夫興學設敎明倫 継
徃開來 以振士林之風
也 素以興學畓設置 捧
賭備財 俾作興學
之需用 則其所重 迥
別是去乙 挽近時任
拘於顔私 不能執公
及其秋監也 每斗落
所捧賭租■(洽)〔可〕爲十餘斗
者 未滿幾斗式捧之是遣 或
爲憑公營 私看作已
物財 司窘絀 士論紛
騰 言念及此 誠極慨
歎 自今爲始 賭租■(勿)〔定執〕
■■■(施一軆)〔是矣〕 以並作例執賭
是■(矣)〔遣〕 若或有攜貳
之■(端)〔頑作是去等 卽刻指名稟目) 俾免重究 以此
格遵爲宜事
庚子 閏八月 初七日

[臨陂郡印] 3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