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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9년 전인봉(田仁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9년 전인봉(田仁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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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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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내용분류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 작성주체 |
발급자 : 전인봉(田仁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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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同治八年丁巳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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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역 |
전북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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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크기 : 59.8 X 37.4 / 서명 : [着名]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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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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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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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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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고종 6) 2월에 전인봉(田仁鳳)이 논을 팔면서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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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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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고종 6) 2월에 전인봉(田仁鳳)이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임자답(臨字畓) 8두락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 문서이다. 매매 금액은 150냥이었다. 금액으로 부아 논의 크기가 상당한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논은 전인봉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인 후 경작해 오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팔게 된 것이었다. 전인봉은 이 논을 팔면서, 이 논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되었던 문서들도 함께 새로운 매수자에게 내 주어야 했었다. 그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구문일장 병이신문기(以舊文一張倂以新文記)"라고 적은 부분이 바로 그와 관련한 내용이다. 한편 전인봉은, 문서 "1870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에 의하면 부안군의 서원(書員)을 지낸 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서원이란 중앙과 외방의 관아(官衙)에서 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한, 바 이속(吏屬)이었다. 이른 바 중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양반들이 관계에 진출하기 전에 사용하던 유학(幼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전인봉이 원래는 양반의 신분이었는데 서월을 지낸 것인지 아니면 중인들도 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문서는 거래된 전답의 위치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852년 강주환(姜周煥)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신문기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위의 논을 거래하면서 전인봉이 매입자에게 건네 주었던 구문기가 위 강주환의 문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문서들이 모두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집안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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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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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八年丁巳二月日 前明文
右明文事自己買得累年食矣伏在一道定
只堤下臨字畓八斗落所耕十八負八束庫
乙価折錢文㱏百伍拾兩依數捧上是遣
右人前永永放賣而以舊文一張倂以新文記爲
去乎日後若有相左之端則持此文憑考事
畓主 自筆 幼學 田仁鳳[着名]
證人 幼學 崔恒厚[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