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에 이궁용기(李窮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호별세(戶別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당시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新波里)에 살고 있었던 이궁용기는 그해 1기분 호별세로 5원 47전, 호별 부가세로 24월 55전, 호별 부가금으로 46원 15전 등 모두 86원 17전을 납부했다. 이궁용기라는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원래 성명은 이용기(李容器)였다. 이것은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도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수증의 맨 위에 적혀 있는 "銃後"라는 표현은 전쟁에 있는 총의 뒤, 즉 전장(戰場)이 아닌 후방(後方)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銃後ノ守"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 들어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소비하는 자원과 물자의 공급을 지원하여 전쟁의 수행과 승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별세 영수증에 이러한 구절이 인쇄되어 있는 것은 곧 일제가 한국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비(戰費)를 조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호별세는 독립적으로 1호(戶)를 구성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가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1호 안에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자가 있을 경우에 동거자의 소득도 1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자력을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호마다 일정하게 부과하는 인세적(人稅的) 성격의 호세(戶稅)와도 다르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처럼 개별적 주체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所得稅)와 다르다. 호별세는 각종 소득을 폭넓게 포함하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고, 또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도 고려하며 각종 생계비의 크기도 반영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와 재산세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데, 기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보다 오히려 과세가 용이했다고 볼 수 있다. 도의 세금에서 호별세가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별세 계통의 조세는 도지방비에 호세, 부세에 호별세, 면 부과금에 호별할, 학교 비부과금에 호세부가금 등 이중 삼중으로 과세되고 있었다. 그런데 도세인 호세는 호수를 표준으로 부과되고, 부세인 호별세는 소득을 표준으로 과세하되 부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부과되었으며, 면의 호별할과 학교 비부과금의 호세부과금도 호수를 표준으로 배부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아니어서 대단히 불공평한 조세였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