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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년 박세장(朴世章) 등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박세장(朴世章) / 수취자 : 겸성주(兼城主)
· 작성시기 戊午十一月日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69.2 X 58.6 / 서명 : ▣▣[着押] / 인장 : □…□ 3顆(6.0x6.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전남도청(2019년 구입 의병자료)
정의

무자년박세장(朴世章) 등이 겸성주(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해제
무자년 11월에 박세장(朴世章) 등이 겸성주(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 내용에 따르면 영암에 사는 박세장능주에 사는 출신(出身:과거급제자) 박태빈(朴泰彬)능주(綾州) 서일면(西一面) 월곡촌(月谷村) 뒤에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데, 자신들은 서이면(西二面)이나 영암(靈巖)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난달에 월곡에 살고 있는 양거익(梁居益)이 동생, 아들, 조카 삼장(三葬)을 자신들의 증조(曾祖) 무덤 가까운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고 하면서 양거익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해놓고 투장한 무덤을 파서 옮기도록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겸성주(兼城主)는 같은달 30일에 양거익이 사대부가의 산소 가까운 곳에 몰래 투장한 것은 매우 놀라운 죄이므로 적간척량(摘奸尺量)하여 처치하라는 처분을 유향소(留鄕所)로 내렸다.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靈巖居前海南朴世章
▣…▣綾州居出身 朴泰彬
右謹言所志憤痛情由段矣等先山在於綾州西一面月谷村後而矣等則或居綾州西二面或居靈巖是乎所其間相距隔遠是白在如中
月谷梁居益亦瞰其子孫之遠居而去月分其矣同生與子姪三葬乙一日之內盡爲矣等曾祖墳山龍尾至近之
地冒占偸葬爲乎矣矣等所居隔遠乙仍于趂未知幾而不得禁葬爲白良以至今日之近延則瞻聆所及稍有血
氣者莫不切齒剖心是白去乎況於矣等之憤痛當復如何哉大槩矣等曾祖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是白遣
至於子孫世連官爵爲有如乎雖或凡人葬山是良置步數之內以他人不得任意入葬是去等況且士大夫墳山
步數之內有此冒占偸葬者乎不勝其憤鬱之情爲白齊敢此控訴是去乎伏乞
神明孝理之下特察梁居益無據之狀爲白良同偸葬刻期掘移事各別 嚴明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兼城主 處分
戊子十一月日
▣▣[着押]

(題辭)
果如狀辭則梁居益
暗然偸葬於士夫山
所至近之處 極爲痛
駭罪爲摘奸尺量
牒報以爲處置
之地事
卅日
留鄕所

[官印] 3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