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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박예환(朴禮煥) 등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박례환(朴禮煥) / 수취자 : 능주목사(綾州牧使)
· 작성시기 丁酉十月日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1.2 X 40.5 / 서명 : 使[着押] / 인장 : [綾州牧使之印] 1顆(7.0x7.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전남도청(2019년 구입 의병자료)
정의

정유년 박예환(朴禮煥) 등 3명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

해제
정유년 10월에 화민(化民) 박예환(朴禮煥) 등 3명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에서 박예환 등은 자신을 화민(化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민은 자신이 사는 고장의 수령이나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고장의 수령에게 일컫는 자칭이다.
문서에 따르면 능주목 서이상면(西二上面)에 사는 박예환, 박재경(朴在璟), 박재호(朴在浩)는 자신들의 9대조 찰방공(察訪公)과 8대조 감찰공(監察公)의 묘소가 서일면(西一面) 월곡(月谷) 안산(案山)에 있어 수백 년 간 산지기를 두고 금양(禁養)하였다. 이달(10월) 7일 밤 산 아래 사는 민치만(閔致萬)이 사인(査人) 홍씨의 무덤을 선산 청룡등(靑龍嶝)에서 가까운 거리에 투장하자 자신들이 이를 알고 소송할 뜻을 비치니 민치만이 스스로 이달 29일에 굴거(掘去)하겠다고 하였으니 이후 이 땅에 타인이 범장(犯葬)하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요청에 능주목사는 다른 사람이 뫼를 쓰지 못하게 금하는 땅에 장례를 치르는 자가 있으면 송변(訟卞)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西二上面化民朴禮煥朴在璟朴在浩
右謹言伏以民等九代祖察訪公八代祖監察公墳墓在於西一面月谷案山而數百年入山直禁養矣今月初七
日夜山下村居閔致萬渠矣査人塚民之先山靑龍嶝至近之處偸葬是乎所民等相訟之意據俚是非則同
自知當禁之地是遣今月二十九日掘去是乎尼日後勿爲他人犯葬之意立 旨成給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丁酉十月日
使[着押]

(題辭)
當禁之地有營
葬者訟卞事
十月十日

[官印] 1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