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09년 9월 21일에 정해만(鄭海晩)이 기세휴(奇世休)에게 보낸 혼서이다. 발신자는 정해만이며, 수신자는 혼인 관계로 연결될 기세휴 집안으로, 이번 혼례와 관련된 절차 진행 상황을 정중히 알리고 있다.
서두에서는 수신자의 안녕과 경사를 기원하는 전형적인 인사 문구로 시작하였다. 이어 혼인 당사자인 '영윤'의 경첩(庚帖)을 이미 받았음을 알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혼인을 허락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후 '근례서길(巹禮筮吉)'이라는 구절에서, 술잔을 맞대는 혼례 절차인 근례(巹禮)와 길일을 점치는 서길(筮吉)의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그 사이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를 정중히 묻고 있다. '의척서시지시망이(衣尺書示之)'라는 부분은 의복의 치수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이다. 문서 말미에서는 수신자가 이를 잘 살펴 주기를 바라며 끝맺었다.
이 혼서는 다음과 같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경첩(庚帖)'과 '근례(巹禮)', '서길(筮吉)' 등 혼례 절차의 구체적 단계와 용어가 명시되어 있어, 조선 말기~대한제국기 양반가 혼인 의례의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의복 치수[衣尺]와 관련된 절차 확인 요청 등 구체적 실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의례 문서 이상의 실질적 정보 교환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