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18년 10월 3일에 오준선이 기교관댁에 보낸 위장으로, 발신자인 오준선이 기교관에게 조카 사문(斯文)의 부고를 접하고 보낸 애도의 글이다. 서두에서 발신자는 "천만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상변(喪變)에 접한 충격과 슬픔을 강조한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 근심이 클 것이며, 유족에게 큰 유감과 안타까움이 남을 수밖에 없음을 전한다.
중반부에서는 상주가 지극한 슬픔으로 인해 기력이 약해지고, 곡하며 울부짖는 사이에 몸을 상할까 걱정하며, 곁에서 위로하고 조절하여 효심이 도리어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권한다. 본래 예의와 정으로는 직접 찾아가 상례를 돕는 '돈장(敦匠)의 반열'에 참여해야 마땅하나, 집안의 연속된 사정으로 인해 본뜻을 다하지 못함을 사과하였다.
말미에서는 조속히 성복(成服)하고 상례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직접 찾아뵙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위장을 올리고 글을 맺는다.
이 문서는 근대기 상례에서의 위문 서간 형식과, 발신자가 사정상 조문을 가지 못했을 때 이를 예의와 겸양의 말로 보완하는 전통적인 문투를 잘 보여준다. 특히 '영족질(令宗姪)'이라는 호칭을 통해 사망자가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가까운 친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당대 인적 관계망을 파악하는 데에도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