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915년 기세휴(奇世休) 위임장(委任狀)
1915년 기세휴(奇世休) 위임장(委任狀)
- 기본정보
- 해제
-
이 문서는 1915년에 기세휴가 기맹섭에게 발급한 위임장으로, 특정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위임 내용은 광주군(光州郡) 임곡면(林谷面) 선곡리(先谷里)의 전답(田畓), 평촌리(平村里)의 답(畓), 그리고 본리(本里)의 답(畓)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대장 번호 처리 등 일체의 절차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었다.문서의 작성 장소는 광주군 임곡면 선곡리로, 위임인 기세휴가 서명하였으며, 기세준(奇世俊)이 기세휴를 대리하여 서명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다.이 위임장은 토지 매매와 등기·대장 관련 업무를 제 3자에게 전권으로 위임한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로, 당시 토지 거래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한 매각이 공식 문서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특히 토지 소재지와 대장 번호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점에서, 근대기 토지 관리 체계와 위임 절차의 실제 운용을 이해하는 데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