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11년 12월 2일에 신석범이 기세휴에게 논을 판매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도인 신석범(申錫範)은 과거에 직접 매입하여 오랜 세월 경작해 온 토지였으나, 채무(債錢)가 많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부득이 매각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매각 대상은 함평군 오산면 본촌리 마을 앞 평지에 위치한 논으로, 면적은 7두락 1야미, 결수(結數)는 35부이다. 거래 가액은 전 1,300냥으로, 매수인이 전액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매매가 성립하였다. 문서에는 '영영방매(永永放賣)'를 명시하여, 매도인과 그 후손이 장래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분쟁 발생 시 본 문서를 근거로 판정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해당 토지의 이전 문기는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음을 기재하였다. 거래에는 매도인의 보증인으로 최용근(崔墉根)이 참여하였으며, 오산면 본촌리의 이장(里長) 박종기(朴鍾琪), 면장 안종철(安鍾喆), 그리고 함평군수 김재석(金在錫)이 명기되어 있어, 이 거래가 지방 행정과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 초기의 지방 사회에서 대규모 토지 매매가 관의 개입과 다단계 증명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고액 거래와 관련하여 보증인·이장·면장·군수의 연명이 포함된 형식을 통해 당시의 법적·행정적 신뢰 확보 방식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