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5년 11월 27일에 김재황이 논을 판매한 토지매매명문으로, 조선 말기 광주 지역의 토지 거래와 문서 작성 관행을 잘 보여준다. 매도인은 유학(幼學) 김재황(金載黃)으로, 자신이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온 논을 사채(私債) 변제를 위해 부득이 처분하게 되었다.
매매 대상 토지는 광주(光州) 삼소지면(三所旨面) 대촌(大村) 앞 정성평(貞城坪)에 위치한 발자답(𩬊字畓)으로, 1배미 3두락 규모에 해당하며, 결부치는 15부로 기록되었다. 거래 가격은 은 57냥으로, 매도인은 전액을 수령한 뒤 해당 토지를 매수인에게 영구히 방매함을 확약하였다.
문서에는 훗날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나 이의가 발생할 경우 본 명문을 증거로 삼아 관에 제시하도록 명시하였고, 이전의 구문기(舊文記)는 사정상 제출할 수 없음을 덧붙였다. 이 거래에는 증보(證保)로 서내삼(徐乃三)이 참여하였으며, 필집(筆執)은 유학 김방현(金芳鉉)이 맡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명문은 자호, 두락, 결부 등의 토지 표기 방식과 거래 절차, 그리고 사채 상환을 위한 토지 매각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