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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문중(門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최유민(崔裕玟) / 수취자 : 문중(門中)
· 작성시기 同治十二年癸酉十一月十八日 (1873)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1 X 34.0 / 서명 : 崔裕玟[着名], 郭道日[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고봉 기대승 종가
· 참고문헌
  • 정의

    1873년 11월 18일에 최유민(崔裕玟)이 문중(門中)에 논을 판매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해제
    이 문서는 1873년 11월 18일에 최유민(崔裕玟)이 문중(門中)에 논을 판매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도인은 최유민(崔裕玟)으로, 오랫동안 경작해 오던 논을 필요에 따라 처분하였다.
    매매 대상은 나주 북쪽 오산면(烏山面) 상촌(上村) 앞 당산평(堂山坪)에 위치한 제자답(制字畓) 1배미 1두 3승 규모의 토지이다. 결부치는 5부 9속이며, 거래 가격은 75냥으로 명시되었다. 매도인은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이 토지를 영구히 방매함을 약속하였다. 또한 증인으로 곽도일(郭道日)이 참여하여 매매 사실을 보증하였다.
    또한 훗날 토지 소유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본 명문을 증거로 삼도록 규정하였고, 이전의 구문기(舊文記)는 이미 유실되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지방 사회에서 자호, 두락, 결부 단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토지 거래 사례로, 문중(門中) 명의로 이뤄진 매매 관행과 문서 작성 형식을 잘 보여준다.
    원문텍스트
    [미상]
    同治十二年癸酉十一月十八日門中明文
    右明文事衿得耕食是如可 要
    用所致 伏在州之北烏山面上村前
    堂山坪制字畓一夜味一斗三升
    落所耕五卜九束廤価折錢柒
    拾伍兩依數捧用是遣 右前新
    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如有爻象 則以此文憑考事
    亦在此亦中舊文記遺失 故
    未得出給事
    畓主崔裕玟 [着名]
    證人郭道日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