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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년 기생원댁(奇生員宅) 노(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06년 기생원댁(奇生員宅) 노(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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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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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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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김호득(金好得) / 수취자 : 기생원댁 노(奇生員宅 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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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嘉慶拾壹年丙寅三月初十日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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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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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48.5 X 49.4 / 서명 : 金好得[着名], 金儀中[着名], 鄭鎭龍[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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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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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고봉 기대승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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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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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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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3월 10일에 김호득(金好得)이 기생원댁(奇生員宅) 노(奴)에게 논을 판매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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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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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806년 3월 10일에 김호득이 기생원댁 노에게 논을 판매한 토지매매명문으로, 매도인은 김호득이며, 매수인은 기생원의 가노(家奴)이다. 증인은 김의중(金儀中), 필서자는 정진룡(鄭鎭龍)이다.
문서에 따르면, 매수인 측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매매 대상은 전라도 나주(羅州) 오산면(烏山面) 덕천평(德川枰)에 위치한 '장(章)' 자 구역의 논 2두락으로, 실제 경작되고 있는 토지이다. 이 논의 매매 대금은 화폐 단위로 10냥이다. 거래는 전과 토지를 맞바꾸는 직접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영방매(永永放賣)'라는 표현을 통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훗날 혹시라도 이 매매에 대해 다른 말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문서를 관아에 제출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명문은 조선 후기 지방 농지 거래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매수인이 양반가의 노비라는 점에서 당시 노비의 경제 활동과 재산 소유 형태, 그리고 토지 매매에 노비가 직접 관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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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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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拾壹年丙寅三月初十日奇生員宅奴或文
右成文爲事叚自己買得耕食是多可
要用所致羅州烏山面德川枰伏在
章字畓貳斗落只所耕十卜二束庫乙
價折錢拾兩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處本文幷永永放賣爲去乎日
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
官卞正事
畓主 金好得 [着名]
證人 金儀中 [着名]
筆執 鄭鎭龍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