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4년 1월 20일에 기정선이 기언관에게 논과 밭을 판매한 토지매매명문으로, 기언관이 과거에 이미 매도하였으나 문서로 정리하지 못했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정식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문서의 작성자는 기언관이며, 수취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문서적 보완을 위해 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명문에는 광주 지역의 고용두(古龍斗), 모동평(毛洞坪), 그리고 금성(錦城) 오산(烏山) 광곡(廣谷) 지역에 걸쳐 있는 논밭들이 열거되어 있다. 각 토지는 '상(傷)', '동(同)', '모(慕)', '도(道)' 등의 자구(字)로 구획되어 있으며, 두락지 단위의 면적과 실제 경작 여부, 그리고 부고과(負庫果)라는 당시의 토지 지분 단위가 함께 명시되어 있어, 조선 후기 토지 문서의 형식과 실상을 잘 보여준다.
이들 토지는 이미 오래전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실제 경작되고 있었으며, 곡물 기준 총 130석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영구 매도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문서 말미에는 훗날 자손들 중 누군가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근거로 관청에 제소하라는 문구가 덧붙어 있어, 이 문서가 단순한 개인 간 계약서를 넘어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 문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이 명문은 조선 후기 토지 거래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서, 토지의 실제 면적 단위, 소유권 이전 방식, 거래 후의 법적 안정 장치 등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