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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 기언관(奇彦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기정선(奇挺鮮) / 수취자 : 기언관(奇彦觀)
· 작성시기 雍正拾貳年甲寅正月二十日 (1734)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1.0 X 60.1 / 서명 : 奇挺鮮[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고봉 기대승 종가
· 참고문헌
  • 정의

    1734년 1월 20일에 기정선(奇挺鮮)이 기언관(奇彦觀)에게 논과 밭을 판매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해제
    1734년 1월 20일에 기정선이 기언관에게 논과 밭을 판매한 토지매매명문으로, 기언관이 과거에 이미 매도하였으나 문서로 정리하지 못했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정식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문서의 작성자는 기언관이며, 수취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문서적 보완을 위해 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명문에는 광주 지역의 고용두(古龍斗), 모동평(毛洞坪), 그리고 금성(錦城) 오산(烏山) 광곡(廣谷) 지역에 걸쳐 있는 논밭들이 열거되어 있다. 각 토지는 '상(傷)', '동(同)', '모(慕)', '도(道)' 등의 자구(字)로 구획되어 있으며, 두락지 단위의 면적과 실제 경작 여부, 그리고 부고과(負庫果)라는 당시의 토지 지분 단위가 함께 명시되어 있어, 조선 후기 토지 문서의 형식과 실상을 잘 보여준다.
    이들 토지는 이미 오래전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실제 경작되고 있었으며, 곡물 기준 총 130석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영구 매도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문서 말미에는 훗날 자손들 중 누군가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근거로 관청에 제소하라는 문구가 덧붙어 있어, 이 문서가 단순한 개인 간 계약서를 넘어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 문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이 명문은 조선 후기 토지 거래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서, 토지의 실제 면적 단위, 소유권 이전 방식, 거래 후의 법적 안정 장치 등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雍正拾貳年甲寅正月二十日從姪奇
    彦觀處明文
    右明文爲五▣▣畓乙放賣已久 尙未
    成文爲有置 光州召古龍斗毛洞坪伏在
    傷字畓七斗落只所耕底幷 負 束
    庫果同字畓三斗落只所耕十四卜庫果慕
    字畓一斗落只所耕四負庫果同字田二斗落
    只所耕 負 ▣▣果錦城烏山廣谷下基
    下邊垈田道字四斗落只所耕 庫乙
    價折合禿租壹百參拾石乙依數捧
    上爲遣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日
    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
    正事
    畓田主自筆從叔奇挺鮮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