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817년 1월 16일에 기제국이 기상두에게 논을 전당한 전당명문으로, 일종의 금전 차용 및 전답(田畓)을 담보로 한 전답 전당 계약서이다. 이 명문은 기상두(奇商斗)가 족질인 기제국(奇濟國)에게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답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를 명문화한 문서이다. 문서 서두에서 작성자는 가난하고 황폐한 상황으로 인해 용도가 궁핍하다고 밝히며, 금전 21량 7전을 차용하였다고 한다.
차용의 조건은 매년 곡식 삼석(三石)에 상응하는 이자 방식으로 삼년 내 상환이며,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설정한 논(畓)을 영구히 처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곧,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는 조건이다.
담보로 제공한 논은 두동평(斗洞坪)이라는 지명 아래 위치한 상자답(傷字畓) 일부이다. 또한 문서에는 이 논이 직접 기제국이 경작하고 있는 땅임을 언급하며 권리와 경작이 일치함을 나타낸다.
또한 차용자가 명문 말미에 훗날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의심이 생긴다면 이 문서를 증거로 하여 분명히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어, 해당 거래가 훗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문서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당시 전통 농촌사회에서 곡물 기반의 대차관계와 담보 약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채무와 변제의 약속을 문서화한 실증 자료로서, 당시의 가족 재정 구조, 농지 규모, 곡물 환산 기준, 그리고 지역 농민의 경제 활동 및 법적 의무 의식을 분석할 수 있는 1차 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