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85년에 나주목사가 기동교에게 발급한 준호구로, 나주목(羅州牧)에서 진행된 호적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문서에 따르면, 기동교(奇東敎)는 진사 출신으로, 나이 61세이며 본래 행주(幸州) 출신이다. 기동교의 부모는 기형수(奇馨秀)이며, 조부와 증조부는 군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기동교의 외조부는 학생으로, 기동교의 아내는 정씨(鄭氏)로 나이 63세이며, 본래 하동(河東) 출신이다. 정씨의 부모도 성균관 진사 출신으로, 군사적 공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기동교의 자식들에 대한 정보로 살펴볼 수 있다. 기동교의 자식들 중 첫째 아들은 기장섭(奇章燮)으로, 나이 36세이고, 둘째 아들은 기보섭(奇普燮)으로 나이 33세, 셋째 자식은 기종섭(奇琮燮)으로 나이 25세이다. 이들 자식들은 각각 가문의 전통과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문서에서는 기동교의 하인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기동교의 하인들은 출생 연도와 사회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한다. 기동교의 하인들 중 일부는 노비로, 그들의 신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
이 문서는 부계와 모계 3~4대의 관직·본관·성명을 명시하여 가문의 혼맥과 신분을 증명하고 있으며, 자녀 전원이 기록되어 가구 내 세대 구성과 부계 계승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노비 기록에서 '앙역'과 '사비'의 구분, 모계 중심의 출산 순서표기, 부의 신분과 사망 여부(考) 기재 등은 조선 후기 신분 세습 원리와 호적 작성 규범을 잘 보여준다. 부가 양인이라도 모가 노비이면 자녀가 노비가 되는 구조가 드러나며, 이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유지된 엄격한 모계 신분 세습 제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