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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기동교(奇東敎) 준호구(準戶口)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나주목사(羅州牧使) / 수취자 : 기동교(奇東敎)
· 작성시기 同治十二年 月 日 (1873)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6.0 X 50.5 / 서명 : 行牧使[着押]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고봉 기대승 종가
· 참고문헌
  • 정의

    1873년에 나주목사(羅州牧使) 기동교(奇東敎, 4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해제
    이 문서는 1873년에 나주목사기동교에게 발급한 준호구로, 나주목 북면 오산 광곡리 거주 가구의 호적이다. 세대주는 기동교(奇東敎)로 나이 49세이며 본관은 행주다. 부친은 학생 기형수(奇馨秀), 조부는 통덕랑 기제국(奇濟國), 증조부는 통훈대부 연기현감 겸 공주진 병마절제도위 기상익(奇象益)이다. 외조부와 아내 정씨(鄭氏)의 가계 기록까지 포함되어 잇고, 아들 기상섭(奇相燮)도 기록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노비 현황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수복(壽卜)에서부터 각 노비의 신분, 이름, 출생 간지, 부모의 신분과 이름, 그리고 자녀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신분 아래 계층의 인적 정보도 꼼꼼히 병기되어 있다.
    이 호적은 세대주의 부계·모계 가계와 혼맥을 관직·본관과 함께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비의 신분, 출생, 부모 관계, 출산 계통, 도망 여부까지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노비 기록은 모계 출산 순서에 따라 '○소생'으로 표기하여 재산권과 신분 세습의 근거로 삼았으며, 부가 양인이라도 모가 노비이면 자식이 노비가 되는 신분 세습 원리를 보여준다. 이 문서는 19세기 후반 양반가의 가계 구조와 노비제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다.


    원문텍스트
    [미상]
    同治十二年 月 日羅州牧
    考癸酉成籍戶口帳內北靣烏山廣谷里住苐統苐
    戶進士奇東教年四十九乙酉本幸州父學生
    馨秀祖通德郞濟國曾祖通訓大夫行燕岐縣監
    兼公州鎭管兵馬節制都尉 象益外祖學生盧光復
    本豊川妻鄭氏年五十一癸未籍河東父成均進士
    煥弼祖通訓大夫行唐津縣監兼洪州鎭管兵馬節制
    都尉 東老曾祖通訓大夫行淸河縣監兼慶州鎭
    管兵馬節制都尉 德濟外祖將仕郞莊陵參奉
    金章煥本蔚山率子相燮年二十五戊申

    賤口秩仰役奴壽卜年壬午父良人福元母私
    婢蟾郞一所生二蟾年丙子仰役婢命暹年
    辛亥二所生鶯禮年戊午三所生鸎母年
    庚申仰役奴{於/人}金年乙巳父良人百年仰役奴
    古馬金年己亥私婢命蟾年甲寅一所生長禮年
    戊辰二所生長德年庚午父良人順玉自首者

    行牧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