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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이금채(李金采) 등 초사(招辭)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금채(李金采) / 수취자 : 연기현감(燕岐縣監)
· 작성시기 同日 (1799)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9.5 X 44.0 / 서명 : 官[着押], 白[着名], 白[左寸]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고봉 기대승 종가
· 참고문헌
  • · 연결자료
  • 1799년 강생원(姜生員) 노(奴) 연단(連丹) 사급입안(斜給立案)
  • 1799년 강생원(姜生員) 노(奴) 연단(連丹) 자매명문(自賣明文)
  • 1799년 강집(姜諿) 노(奴) 연단(連丹) 입안신청소지(立案申請所志)
  • 1799년 김용단(金龍丹) 초사(招辭)
  • 1799년 이금채(李金采) 등 초사(招辭)
  • 정의

    1799년 1월 6일에 증인(證人) 이금채(李金采), 필(筆) 김을금(金乙金)이 연기현감(燕岐縣監)에게 발급한 초사(招辭).

    해제
    이 문서는 1799년 1월 6일에 증인 이금채, 필 김을금이 연기현감에게 발급한 초사로, 김용단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의 병을 구제하기 위해 몸을 파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다. 문서에는 김용단이 자기를 팔아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다룬다. 김용단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팔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 문서는 그 결단을 관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문서는 극단적인 경제적 상황에서의 개인적 선택을 보여주며,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규범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선택과 그로 인한 희생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법적 허가와 사회적 절차가 개인의 삶과 죽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드러낸다.
    원문텍스트
    [미상]
    同日訂人李金采年
    筆金乙金年
    白等矣徒等於今正月初六月因良女金龍丹戊申生一口身乙
    官立旨據其矣母病中救活之資爲遣 又爲其
    矣身生出之計 自買於姜生員宅奴連丹處是爲乎捧価
    拾兩爲遣 許賣是乎矣 此事事係綱常兺不喩
    官立旨辭意明白丁寧敎是乎等乙 以矣徒等以訂筆
    參涉的實爲只爲
    白 金
    白 [左寸]
    官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