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838년 기상충(奇象忠) 등 의송(議送)

1838년 기상충(奇象忠) 등 의송(議送)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기상충(奇象忠) / 수취자 :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 작성시기 戊戌九月 日 (1838)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103.6 X 77.8 / 서명 : 巡使[着押]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고봉 기대승 종가
· 참고문헌
  • 정의

    1838년 9월에 광주(光州) 유생(儒生) 기상충(奇象忠) 등 21명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

    해제
    이 문서는 1838년 9월에 광주 유생 기상충 등 21명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으로, 향촌 유지 및 유림이 팔대조 문헌공 고봉 선생(八代祖文憲公高峯先生)의 묘소를 보호하기 위해 누차 노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묘소는 나주 오산면(烏山面)에 소재하며, 선조 대에 예관을 파견해 분역을 둘러싸고 수백 년 간 묘역의 경계를 확정하여 경호해 왔다. 이 지역은 조분(造墳)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왔지만, 수년 전 묘역 경계 표시 안에서 몰래 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상소인은 즉시 관부에 이를 신고하고 수사 및 추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사람이 기존에 훼손된 묘소 자리에 다시 매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소인들은 이 사실을 보고하며, 수사 및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한다.
    관부가 현장에서 이굴하는 것은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정당하고 지켜야 할 절차라는 점을 들고, 특별히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는 조정의 공경받는 예의와 유림의 존숭의 자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묘소를 보호하고 문헌공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천명한다.
    이 사항에 대한 판결은 투장한 사람에 대한 조사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이 상소문은 유생과 지방 유림이 고조 및 문헌공의 묘소를 공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한 사례로서, 조선 후기 유교적 예법 철학이 지방 관리 체제와 결합된 중요한 문헌 자료다.
    원문텍스트
    [미상]
    光州儒生奇象忠等
    右議送事生等八代祖文憲公高峰先生墓所在於羅州烏山面 而
    宣廟朝特命禮官 庇𦵏表隧 四山內𣅜有定界 而使之守護 朝家之禮遇士林之崇奉果何如哉 禁護數百餘年 一無他人犯𦵏之𡚁
    矣 數年前於界標內忽逢偷𦵏之變 故卽爲呈訴 而自官掘去是加尼 不意去年八月良不知何許漢更爲偸埋於前掘之處 故累度
    呈訴 則連以搜捉後來告之意題下是遣 四方跟尋 期於現捉之意嚴令任掌輩是矣 于今周年終無影響是乎所 賜牌限標內
    偸塚 終不可以無現捉而置 則周圍掘坎 旣無違於去理 而自官掘移 亦有前例 故玆以本官題音帖連仰訴 伏乞參商教是 後特
    加另念而使之 卽刻掘去 以奉 朝家殊遇之禮 而雪 生等抑欝之憤千萬祈恳之至
    行下 向教 是事
    巡相閣下 處分
    戊戌九月 日 [着名]

    奇象忠 奇象豊 奇象春 奇象黙 奇嘉五 奇象健 奇象成 奇象周 奇鳯國 奇文國 奇命國 奇暻國 奇賢國
    奇令國 奇在國 奇秉國 奇師國 奇琮國 奇泰國 奇憲國 奇馨國 等

    推尋偸葬人
    更訴事 初六日

    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