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38년 9월에 광주 유생 기상충 등 21명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으로, 향촌 유지 및 유림이 팔대조 문헌공 고봉 선생(八代祖文憲公高峯先生)의 묘소를 보호하기 위해 누차 노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묘소는 나주 오산면(烏山面)에 소재하며, 선조 대에 예관을 파견해 분역을 둘러싸고 수백 년 간 묘역의 경계를 확정하여 경호해 왔다. 이 지역은 조분(造墳)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왔지만, 수년 전 묘역 경계 표시 안에서 몰래 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상소인은 즉시 관부에 이를 신고하고 수사 및 추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사람이 기존에 훼손된 묘소 자리에 다시 매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소인들은 이 사실을 보고하며, 수사 및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한다.
관부가 현장에서 이굴하는 것은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정당하고 지켜야 할 절차라는 점을 들고, 특별히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는 조정의 공경받는 예의와 유림의 존숭의 자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묘소를 보호하고 문헌공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천명한다.
이 사항에 대한 판결은 투장한 사람에 대한 조사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이 상소문은 유생과 지방 유림이 고조 및 문헌공의 묘소를 공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한 사례로서, 조선 후기 유교적 예법 철학이 지방 관리 체제와 결합된 중요한 문헌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