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829년 기상충(奇象忠) 등 소지(所志)

1829년 기상충(奇象忠) 등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기상충(奇象忠) / 수취자 : 광주목사(光州牧使)
· 작성시기 己丑六月 日 (1829)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89.5 X 59.3 / 서명 : 兼使[着押]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고봉 기대승 종가
· 참고문헌
  • 정의

    1829년 6월에 기상충(奇象忠) 등 17명이 광주목사(光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

    해제
    이 문서는 1829년 6월에 기상충 등 17명이 광주 목사에게 올린 소지로, 조선 후기 사회에서 토지나 묘지와 관련된 권리 분쟁을 파악할 수 있는 소지이다. 화민(化民)인 기(奇)씨 일가 다수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문서는, 김재의(金載義)와의 장기간의 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묘지 무단 점유 및 위조된 매매문서에 대한 항의를 담고 있다. 문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격앙된 어조로, 수년 간 지속된 분쟁의 피로와 분노, 그리고 행정 권력의 개입 요청이 짙게 배어 있다.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씨 일가는 김재의가 공동의 묘지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심지어 허위로 매매 문서를 만들어 해당 부지를 사적 재산으로 삼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본래 해당 부지는 선대의 묘역이자 선현들이 강학하던 중요 유적으로, 결코 개인이 매매할 수 없는 성격의 공간이다. 이에 기씨 일가는 이미 수 차례 관에 호소해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금재의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위조 문서로 상황을 왜곡했다고 항변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 김인구(金獜九)는 원래 가족의 장례를 위해 묘지를 잠시 빌려 사용한 이로, 공적 개입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묘지를 파내지 않기로 허락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차 분쟁이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지 말미에서 기씨 일가는 해당 인물들을 엄중히 구금하고 묘지 이장을 강제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재산 분쟁이 단순한 사적 갈등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의 도덕과 질서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특히, 분쟁의 중심이 선대 묘지나 강학지(講學地)와 같은 상징적 공간일 때, 해당 장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후손들의 윤리 의식과 공동체적 대응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召古龍化民奇象忠等
    右謹言民等與金載義相訟事 城主曾巳洞燭 更不陳顚末 而去月推卞▣▣▣督掘之意 嚴囚是乎則▣▣▣同居者稱以獨身
    渠之至親金獜九爲名人 以五月內移葬之意自當哀乞 故 城主特施寬等施▣於金獜九許捧考▣▣▣期不掘 則更爲來訴
    丁寧分付是乎所 民等信如金石 退待期限矣 過限已久 終無掘去之道 豈有如許無法頑拒之民乎 大抵此訟自去年至于今遷延不决
    故其間釀出奸計 誘引無知覺 奇象圭稱以買賣 做出僞券 究厥所爲 尤極痛駭 先代守護遺址誰可私賣 先賢講學重地誰
    可私買乎 民等起訟始於去年十月 官題嚴切 决案昭然是遣 渠矣買賣云者在於今年三月 則計其先後 謀事之違錯 設心之巧詐
    從可知也 且累次理屈落科後 終始拒逆 謀頉爲計 ▣▣頑民 官令難行 訟理無用 民等不勝憤惋 玆敢依 處分更訴爲去乎 伏乞
    參商教是後同金載義及金獜九兩人捉致嚴囚 刻期督掘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己丑六月 日 化民
    奇象忠 奇象恒 奇象豐 奇象儉 奇象龍 奇象黙 奇象春 奇象台 奇象一 奇像殷
    奇憲國 奇在國 奇永國 奇文國 奇麟國 奇鳯國 奇元國 等

    城主 處分 [着名]

    屢次納侤 又此過限 萬萬不痛 嚴治督掘次 金幸議金仁▣捉來事
    接狀主人

    兼使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