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29년 6월에 기상충 등 17명이 광주 목사에게 올린 소지로, 조선 후기 사회에서 토지나 묘지와 관련된 권리 분쟁을 파악할 수 있는 소지이다. 화민(化民)인 기(奇)씨 일가 다수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문서는, 김재의(金載義)와의 장기간의 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묘지 무단 점유 및 위조된 매매문서에 대한 항의를 담고 있다. 문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격앙된 어조로, 수년 간 지속된 분쟁의 피로와 분노, 그리고 행정 권력의 개입 요청이 짙게 배어 있다.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씨 일가는 김재의가 공동의 묘지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심지어 허위로 매매 문서를 만들어 해당 부지를 사적 재산으로 삼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본래 해당 부지는 선대의 묘역이자 선현들이 강학하던 중요 유적으로, 결코 개인이 매매할 수 없는 성격의 공간이다. 이에 기씨 일가는 이미 수 차례 관에 호소해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금재의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위조 문서로 상황을 왜곡했다고 항변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 김인구(金獜九)는 원래 가족의 장례를 위해 묘지를 잠시 빌려 사용한 이로, 공적 개입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묘지를 파내지 않기로 허락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차 분쟁이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지 말미에서 기씨 일가는 해당 인물들을 엄중히 구금하고 묘지 이장을 강제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재산 분쟁이 단순한 사적 갈등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의 도덕과 질서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특히, 분쟁의 중심이 선대 묘지나 강학지(講學地)와 같은 상징적 공간일 때, 해당 장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후손들의 윤리 의식과 공동체적 대응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