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고종 43)년 10월에 고종이 단사(壇司)와 재관(齋官)에게 단소(壇所)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내린 칙유(勅諭)와 시 3수가 적혀 있다. 칙유는 장례원부경(掌禮院副卿) 박봉주(朴鳳柱)가 고종의 명을 받고 쓴 것이다. 먼저 제조(提調) 박봉주의 상소로 단소를 수리한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단소의 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입직(入直)하는 재관은 단소를 봉심한 후에 수복(守僕)을 데리고 담장 안팎을 두루 살피고, 비가 내린 뒤에는 조금이라도 무너진 곳이 있으면 즉시 장례원에 보고하여 수리하라고 하였다. 만약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해당 입직 재관과 수복을 무거운 율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
칙유 다음에는 시가 적혀 있다. 첫 번째는 '계정 민영환 공의 혈죽에 대한 시[桂亭閔公泳煥血竹詩]'이다. 5언 10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이 '竹'자로 끝난다. 민영환(1861~1905)은 본관이 여흥(驪興)이고, 자는 문약(文若), 호는 계정(桂庭)이다.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결하였다. 집무실에 민영환의 핏자국이 있는 옷을 두고 문을 폐쇄했다가 250일이 지난 뒤에 열어보니 푸른 대나무 4포기가 난간 틈새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가지가 9개에 잎이 41개였다고 한다. 두 번째는 같은 운자(韻字)로 쓴 칠언율시 2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