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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고종(高宗) 칙유(勅諭)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칙어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고종(高宗) / 수취자 : 단사재관(壇司齋官)
· 작성시기 光武十年十月日 (1906)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0.7 X 81.5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나주나씨
· 참고문헌
  • 정의

    1906년 10월에 고종(高宗)이 단사재관(壇司齋官)에게 내린 칙유(勅諭).

    해제
    1906년(고종 43)년 10월에 고종이 단사(壇司)와 재관(齋官)에게 단소(壇所)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내린 칙유(勅諭)와 시 3수가 적혀 있다. 칙유는 장례원부경(掌禮院副卿) 박봉주(朴鳳柱)가 고종의 명을 받고 쓴 것이다. 먼저 제조(提調) 박봉주의 상소로 단소를 수리한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단소의 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입직(入直)하는 재관은 단소를 봉심한 후에 수복(守僕)을 데리고 담장 안팎을 두루 살피고, 비가 내린 뒤에는 조금이라도 무너진 곳이 있으면 즉시 장례원에 보고하여 수리하라고 하였다. 만약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해당 입직 재관과 수복을 무거운 율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
    칙유 다음에는 시가 적혀 있다. 첫 번째는 '계정 민영환 공의 혈죽에 대한 시[桂亭閔公泳煥血竹詩]'이다. 5언 10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이 '竹'자로 끝난다. 민영환(1861~1905)은 본관이 여흥(驪興)이고, 자는 문약(文若), 호는 계정(桂庭)이다.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결하였다. 집무실에 민영환의 핏자국이 있는 옷을 두고 문을 폐쇄했다가 250일이 지난 뒤에 열어보니 푸른 대나무 4포기가 난간 틈새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가지가 9개에 잎이 41개였다고 한다. 두 번째는 같은 운자(韻字)로 쓴 칠언율시 2수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
    御製勅諭 壇司齋官
    社稷有國之重也其守護之敬謹顧何如
    而乃有
    壇壝石頹而墻垣之圮至於濶遠也夫
    一瓦石一坏土脫落之始可用一夫之力使
    得補完而爲官守者鮮有憂公如私急
    於趍事日月寢久積以歲年役形駸尋
    浩穰則又不能建議興功姑息相仍遂
    以及今豈承慨歎何幸有遞提調臣
    朴鳳柱之疏請爰命修以築之旣月而
    告訖鞏固如初屋宇亦皆堊而新
    之煥然改觀盖距古壬戌數百年之間
    而有是擧矣其自今每月朔望入直齋

    壇所奉審後率守僕等周察墻
    內外雨潦之餘不在此限少有壞決卽
    報禮院趂時葺治無令稍致張大其
    或因循越視追後發露當該入直
    齋官與守僕置諸重律必不容
    貸惕念擧行無貽爾悔亦以是著
    爲金石詔于來許永遵勿替
    光武十年十月日
    從二品嘉義大夫掌禮院卿署理
    掌禮副卿臣朴某奉
    敕書

    桂亭閔公泳煥血竹詩
    沙渚寇萊竹 善橋圃隱竹 誰知
    忠正竹 高出兩賢竹 熱血化爲
    竹 風霜凜凜竹 萬邦初見竹 千
    古未聞竹 四本九莖竹 精靈宛
    在竹

    船漏局傾漸迄今 沉沉長夜路
    難尋 氣衝星斗爭三角 誓報
    涓涘愧二心 萬國聳驚韓市盪
    千秋積恨漢江深 忠靈蕩蕩乘風
    去 上帝之傍 列聖臨
    我哭古贒又哭今 今公大義古贒
    尋 裂眦透爪終餘恨 俸日擎天
    未遂心 荊棘君臣何計出 河山蹄跡
    已根深 魂過南廟求陰助 鳳眼龍
    刀 肅像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