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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5년 고제희(高濟羲) 전령(傳令)
1875년 고제희(高濟羲) 전령(傳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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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고종 12) 11월 17일에 금위대장(禁衛大將)이 고제희(高濟羲)에게 금위영 전부(前部) 전사(前司) 파총(把摠)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린 전령(傳令)이다. 임명에 대한 임금의 재가가 있었다고 하면서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와서 임무를 맡으라는 내용이다.금위영은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된 군영이다. 1682년(숙종 8)에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별대(訓鍊別隊)를 통합하여 설치되었고, 1704년(숙종 30)에 1영(營) 5부(部) 25사(司) 125초(哨)의 향군(鄕軍) 번상숙위제도로 정비되었다. 병조의 소속이었다가 1754년(영조 30)에 독립된 군영이 되었다. 1881년(고종 18)에 장어영(壯禦營)으로 흡수 통합되었고, 1895년에 혁파되었다. 파총은 사(司)를 통솔하는 사람으로, 금위영에는 종4품의 파총 5~6명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외방에 있는 소속 군병을 통솔하는 겸파총 10여 명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