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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고제희(高濟羲) 전령(傳令)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금위대장(禁衛大將) / 수취자 : 고제희(高濟羲)
· 작성시기 乙亥十一月十七日 (1875)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0.7 X 62.0 / 서명 : 禁衛大將[着押]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영암 해주최씨 송남가
· 참고문헌
  • 정의

    1875년 11월 17일에 고제희(高濟羲)를 금위영(禁衛營) 전부(前部) 전사파총(前司把摠)에 임명하는 전령(傳令).

    해제
    1875년(고종 12) 11월 17일에 금위대장(禁衛大將)이 고제희(高濟羲)에게 금위영 전부(前部) 전사(前司) 파총(把摠)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린 전령(傳令)이다. 임명에 대한 임금의 재가가 있었다고 하면서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와서 임무를 맡으라는 내용이다.
    금위영은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된 군영이다. 1682년(숙종 8)에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별대(訓鍊別隊)를 통합하여 설치되었고, 1704년(숙종 30)에 1영(營) 5부(部) 25사(司) 125초(哨)의 향군(鄕軍) 번상숙위제도로 정비되었다. 병조의 소속이었다가 1754년(영조 30)에 독립된 군영이 되었다. 1881년(고종 18)에 장어영(壯禦營)으로 흡수 통합되었고, 1895년에 혁파되었다. 파총은 사(司)를 통솔하는 사람으로, 금위영에는 종4품의 파총 5~6명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외방에 있는 소속 군병을 통솔하는 겸파총 10여 명이 있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傳令 前縣令高濟羲
    本營前部前
    司把捴 啓
    下爲有置 到
    傳令卽爲來
    現察任者
    乙亥十一月十七日[禁衛營印]
    禁衛大將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