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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고제희(高濟羲) 고신(告身)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헌종(憲宗) / 수취자 : 고제희(高濟羲)
· 작성시기 道光二十八年八月二十二日 (1848)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4.0 X 74.0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영암 해주최씨 송남가
· 참고문헌
  • 정의

    1848년 8월 22일에 고제희(高濟羲)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형조정랑(行刑曹正郞)에 임명하는 고신(告身).

    해제
    1848년(헌종 14) 6월 1일에 헌종(憲宗)이 고제희(高濟羲)를 통훈대부 행 형조정랑(通訓大夫行刑曹正郞)에 임명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이며, 형조정랑은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行)'자를 썼다. 형조정랑의 정원은 3명인데, 그중 1명은 무관에서 임명하였다.
    뒷면에는 '吏吏 鄭容哲'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조(吏曹)의 서리(書吏) 정용철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高濟羲爲通訓
    大夫行刑曹正
    郞者
    道光二十八年八月二十二日
    [施命之寶]

    (背面)
    吏吏 鄭容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