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헌종 14) 6월 1일에 헌종(憲宗)이 고제희(高濟羲)를 통훈대부 행 형조정랑(通訓大夫行刑曹正郞)에 임명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이며, 형조정랑은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行)'자를 썼다. 형조정랑의 정원은 3명인데, 그중 1명은 무관에서 임명하였다.
뒷면에는 '吏吏 鄭容哲'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조(吏曹)의 서리(書吏) 정용철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