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2년(영조 28) 5월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임민하(林敏夏)에게 노비 3구(口)를 매득하였다는 것을 공증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노비 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 임민하가 매득한 노비는 나주 회진(會津)에 사는 비(婢) 자근례(者斤禮)의 넷째 소생(所生)인 비 간정(艮丁, 을해년생), 간정의 셋째 소생인 노(奴) 몽고리(夢古里, 계묘년생)와 넷째 소생인 노 몽득(夢得, 갑인년생) 3구이다. 이 노비들은 1735년 8월 3일에 유학 이규혁(李奎赫)이 유학 윤순(尹恂)에게 전문(錢文) 15냥을 받고 팔았으며, 보성군에서 빗기[斜只]를 내어 주었다. 그 후 1752년 5월 20일에 윤동로(尹東老)가 임민하에게 10냥을 받고 팔았다. 흥덕현감은 방매한 것이 확실하다는 윤동로의 초사(招辭)를 받았으므로 규례에 따라 입안을 성급한다고 하였다.
이 입안은 임민하의 입안 신청 소지, 윤동로가 임민하에게 발급한 노비매매명문, 윤동로의 초사, 매매에 필집(筆執)으로 참여한 윤동기(尹東夔)의 초사가 점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