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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년 권익상(權益相) 공함(公函)
1931년 권익상(權益相) 공함(公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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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11월에 김승규(金昇圭) 등 8인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문인록이 몰래 간행하여 파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거행한 우암의 후손 1인과 유생 1인을 비판하고 올바르지 않은 문인록이 유통되지 않도록 요청한 공함(公函)이다. 본 공함의 수신자는 고흥군 고흥면 호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류중헌(柳重憲)이며 피봉에 의하면 발신자는 경성부 삼각정(三角町)에 거주하는 권익상(權益相)이다. 본 내용에는 진정한 문인록을 만들기가 어려우므로 후손 강재(剛齋)와 입재(立齋) 두 선생이 일찍이 금지한 일인데 그를 어기고 후손 1인과 유생 1인이 본손(本孫)과 유림에게 묻지도 않고 몰래 편집·간행하여 판다고 하는데 이는 문인의 행동이 아니므로 이들이 편간한 문인록이 유통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글에서 말한 진정한 문인은 선생의 심법(心法)을 준수(遵守)하고, 선생의 의리(義理)에 열복(悅服)하고, 학문을 성취하고 조예가 깊어 남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 문인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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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公 函
敬啓者 尤庵宋先生沒後 三百年間 尙無門人錄刊行之 本
先生後孫後學 非盡無意於此事 亦非未遑之事也 盖事體
愼重 定難取捨於其間 且淵源授受 正大昭▣ 雖無錄可也
故先生後孫剛齋立齋兩先生 曾有嚴辭禁止之事 其主義
可知 而後人不敢生意者也 近聞先生後孫中一人 與儒生
一人 初不詢議 於本孫及儒林暗自編輯潛▣(刊)而發賣云 不
勝驚怪 得見其本則附背師錄於門人錄之末 噫 自有師弟
以來 豈有背師而得與門人之列者乎 編此而附之 抑又何
意歟 其無理悖擧 已無可論 而貽累於斯文 取侮於世人 何
可勝言哉 以門人論之 遵守先生之心法 悅服先生之義理
成就造詣人無間言 然後可以爲之門人 當日踵門之徒 豈
可混以謂門人哉 鄙等忝在先生後學之末義不忍泯黙 故
玆以仰佈 伏願
僉君子 共燭兩人妄率刊編之擧 使此門人錄 不敢流行于
世 千萬幸甚
辛未十一月 日
金昇圭 閔丙承 李喬永 李稱翼 權益相 金璜鎭 鄭禧源 李 煌
(皮封_前面)
高興郡 高興面 虎山里
柳重憲 座下
(皮封_背面)
京城府 三角町 九八
權益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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