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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년 류영식(柳永植)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17년 류영식(柳永植)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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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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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근현대문서-문서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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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김영규(金榮奎) / 수취자 : 류영식(柳永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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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大正六年陰五月拾壹日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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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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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3.8 X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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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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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충정공(류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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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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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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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음력 5월 11일에 김영규(金榮奎)가 류영식(柳永植)에게 발급한 토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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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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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대정 6) 음력 6월 11일에 류영식(柳永植)이 김영규(金榮奎)로부터 전남 고흥군(高興郡) 고읍면(古邑面) 안동리(安洞里) 논을 사면서 성문(成文)한 토지매매계약서이다. 거래토지는 안동리의 정자(政字) 논 59번 1두락(1負6速)와 70번 2두락(5부8속)이다. 두락(斗落)은 파종량으로 계산한 면적이며, 괄호안의 단위는 부세량(賦稅量)이다. 거래금액은 98원(円)이며, 김영규가 자신이 거래금액을 전부 받고 사는 사람에게 소유를 넘기며, 증명과 관련한 것은 본인의 토지증명건과 연대되어 있어 부득이 훗날 이전(移轉)하기로 약속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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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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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賣買契約書
一. 金九拾八円也
右契約은 左記表示土地에 対ᄒᆞ야 賣
買代金全部을 領收ᄒᆞ고 自今以後
ᄂᆞᆫ 買主의 所有됨을 契約이되 証明段은
本人의 土地証明件 連帒中에 有ᄒᆞ고로
不得不日後移轉之意로 如是成約
홈
大正六年 六月 日(陰五月拾壹日)
賣渡人 金榮奎[印:金榮奎信]
保訂人 金鎰泰[印:金鎰泰信]
【壹字証】 賣■〔買〕受人 柳永植
土地의 表示
高興郡 古邑面 安洞里 政 五九畓 一斗落 一負六束, 七0畓 二斗落 五負八束
以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