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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이유서(理由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근현대문서-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 작성시기 大正二年 (1913)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1 X 31.3 / 인장 : 邑內面虎東里長之印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충정공(류탁) 후손가
· 참고문헌
  • · 연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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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토지매매계약시 구문기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해제
    이장과 면장이 토지거래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비록 구문기(舊文記)를 유실하였지만 본인의 소유토지가 확실함을 증명해 준 이유서이다. 본 이유서는 이유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초본으로 작성해 놓은 것으로 내용에는 류중백의 소유가 확실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읍내면 호동리(虎東里)의 이장(里長)과 읍내면 면장(面長)의 서명을 하는 란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유서의 끝부분에는 거래토지를 표시한 토지표시(土地表示)란이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理由書
    左記表示의 土地ᄂᆞᆫ 邑內面 虎東里 柳重栢의
    所有가 確實無疑이옵기 里長面長이 玆
    에 聯署捺印 홈
    大正二年
    邑內面 虎東里 里長
    〃 面長
    土地表示
    邑內面 虎東里 ■■(某坪)

    理由書
    左記ᄒᆞᆫ 表示의 土地ᄂᆞᆫ 本人의 所有온바 年久ᄒᆞᆷ
    을 因ᄒᆞ야 旧文記ᄂᆞᆫ 遺失되에기 賣買契에 對
    ᄒᆞ야 添付치 안니홈
    大正二年
    邑內面 虎東里 里長

    邑內面 面長

    土地表示
    邑內面 虎東里 東山坪 徃百二十田二斗結二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