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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이유서(理由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근현대문서-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 작성시기 大正二年 (1913)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1 X 31.3 / 인장 : 邑內面虎東里長之印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충정공(류탁) 후손가
· 참고문헌
  • · 연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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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토지매매계약시 구문기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해제
    1913년(대정 2) 누군가 자신이 소유토지에 대하여 구문기가 유실되었으나 소유자가 맞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장과 면장의 공증을 받아 놓은 이유서(理由書)이다. 이유서에는 아래의 토지표시가 된 땅이 본인의 소유이지만 연도가 오래되어 구문기(舊文記)를 유실되었기에 매매계약시에 첨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유서의 발급자가 되는 전남 흥양군 읍내면 호동리(虎東里) 이장(里長)인 류중백(柳重栢)과 읍내면 면장 이영래(李泳來)가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표시된 토지는 읍내면 호동리 상촌평(上村坪) 왕자(徃字) 103번 택지(宅地) 1두결(賦稅量: 2負)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理由書
    右記ᄒᆞᆫ 表示의 土地ᄂᆞᆫ 本人의 所有온바 年久홈을
    因ᄒᆞ야 旧文記ᄂᆞᆫ 遺失되에기 賣買契約에 對ᄒᆞ
    야 添付치 안니홈
    邑內面 虎東里 里長
    柳重栢[邑內面虎東里長之印]
    邑內面 面長
    李泳來
    土地表示
    邑內面 虎東里 上村坪 徃百三宅地壹斗結貳負也
    以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