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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근현대문서-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 작성시기 明治四十五年六月十五日 (1912)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1 X 31.3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충정공(류탁) 후손가
· 참고문헌
  • · 연결자료
  • 1912년 토지소유자이동신고서(土地所有者異動申告書)
  • 1912년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 정의

    1912년 6월 27일에 작성한 토지소유자이동신고서의 첨부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해제
    1912년 6월 15일에 김재하(金在厦)가 자신의 전남 흥양군 두원면 관덕리 구례평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이다. 같은 부동산 매매 건에 대하여 2건의 문서로 각각 작성했는데 계약서 본문의 내용은 같으나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달랐다. 본문이 되는 부동산 매매 내용은 자신이 매매대금 전부를 받고 매수자에게 땅의 소유권을 영구히 준다고 작성한 것으로 두 건이 동일하다. 다른 곳은 매매대상 부동산 표시 부분으로 제1건에는 땅의 소재지(두원면 관덕리), 지번(구례평), 종목(찰벼), 면적(3두), 부세액(10부7속), 사표(四標)와 매매대금의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매수자와 보증인, 매매대금란이 공란처리 되어있다. 제2건에는 거래대상 부동산 표시 부분에서 소재지(두원면 관덕리)와 지번(敀字 83番)만 기록되어 있고 모든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역시 제2건에서도 매수자와 보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두원면 관덕리장(覌德里長) 김두석(金斗錫)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장이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第1件)
    土地賣買契約書
    左開表示의 土地는 賣主가 賣買代金全部를 領受ᄒᆞ고
    放賣홈으로ᄡᅥ 自今買主의 永久所有됨을 契約홈
    右契約의 正確홈을 保証ᄒᆞ기 爲ᄒᆞ야 保証人이 玆
    에 聯署홈
    明治四十五年六月十五日
    興陽君 豆原面 觀德里 第五統八戶
    賣主 全在厦
    興陽君 邑內面 虎東里 第 統 第 戶
    買主
    興陽君 邑內面 虎東里 第 統 第 戶
    保証人
    左開土地의 表示
    所在地 豆原面 覌德里
    地番 求禮坪
    種目 糯稻
    面積 三斗
    稅賦 十負七束
    四標 東金謹臣 西金文守 南金在七 北金炳守
    賣買代金
    豆原面 覌德里長 金斗錫

    (第2件)
    土地賣買契約書
    左開表示의 土地는 賣主가 賣買代金全部를 領受ᄒᆞ고
    放賣홈으로ᄡᅥ 自今買主의 永久所有됨을 契約홈
    右契約의 正確홈을 保証ᄒᆞ기 爲ᄒᆞ야 保証人이 玆에 聯署홈
    明治四十五年六月十五日
    興陽君 豆原面 觀德里 第五統八戶
    賣主 全在厦
    興陽君 邑內面 虎東里 第 統 第 戶
    買主
    興陽君 邑內面 虎東里 第 統 第 戶
    保証人
    左開土地의 表示
    所在地 豆原面 覌德里
    地番 求禮坪
    種目 糯稻
    面積 三斗
    稅賦 十負七束
    四標 東金謹臣 西金文守 南金在七 北金炳守
    賣買代金
    豆原面 覌德里長 金斗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