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고종 27) 1월 7일에 류영시(柳永蒔)가 신부 측에서 택일한 혼례 날짜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낸 답장이다. 먼저 상대방이 편지를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상대방 형제들의 새해 안부가 평안한 것에 대한 위로됨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혼사(婚事)는 날짜를 택일하는 연길(涓吉)에 이르렀는데 구애되는 일이 없어서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하였다.
관련문서를 보면, 류영시의 손자 류중헌(柳重憲, 1873~1952)과 송주희(宋冑僖)의 딸 남양송씨(南陽宋氏)의 혼례 때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