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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簡札) 초(抄)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0 X 31.9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충정공(류탁) 후손가
· 참고문헌
  • 정의

    기존 간찰(簡札)의 내용을 베껴놓은 문서.

    원문텍스트
    [미상]
    16일 저녁, 충원(忠原)에 도착하였고 17일 아침, 부처(付處)에 이르렀다. 귀양살이의 날짜는 열흘이 다 채워 논보(論報)주 1)를 올렸는데, 24일에 돌아온 판결문이 도착하였고, 25일 열람한 후에 출발하다.

    2백 전을 내야 한다는 설이 있다.
    낙안으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색장(色掌) 김지순(金之淳) 또한 나를 잡아넣고서 호령이 지엄하고 기둥에 결박함으로써 사람의 넋을 잃게 만들고서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잠시 후에 나오게 되었고, 김지순이 엄한 형벌로 한 차례 가하고 감옥에 가두면서 말하기를, "설령 미친 말과 허튼 말일지라도 너희 고을과 향교에서 오가는 많은 말들이 어찌 이상하지 않겠는가."라 하였고, 또한 김지순의 말로써 죄인으로 지목하여 나를 붙잡아 수사하였고, 한미정(韓米廷)은 형 5대를 맞고 함께 갇혔다. 이즈음에 살벌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아이를 보내면서 행장을 꾸려 중도에 오고 있다는 뜻은 이미 약속한 때문이다.
    2월 초4일 오후, 출발하다.
    주석 1)논보(論報)
    예전에,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보고하는 일을 이르던 말.
    [미상]
    十六日暮到忠原十七日朝到付則以謫數
    滿十論報二十四日回題來到二十五日本
    牧推閱後發行
    在捧錢二百卜
    之說捉入樂安入齊色掌金之淳亦捉入余
    號令之嚴柱縲之設令人魂喪汝何言也余曰
    不知也俄而出送金之淳嚴刑一次牢囚曰設有
    狂言妄說汝之鄕堂鄕校來往盛言豈不怪
    哉又以金之淳之言推捉爲吾査之韓
    米廷刑五介同囚此際凜凜可勝言哉
    送兒治行來于中路之意已爲約束故
    二月初四日午後發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