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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簡札)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0.0 X 12.0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충정공(류탁) 후손가
· 참고문헌
  • 정의

    간찰(簡札).

    원문텍스트
    [미상]
    어우당(於于堂)의 가장(家狀)을 재실 방에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전 찾아온 노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의○ 학문은 과거 시험장을 설치[設場]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이는 분명하게 여기에 내두려고 생각합니다.
    관(館)의 통사(通事)와 장의(掌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응제(應製)주 1) 2부(賦)는 끝내 거둬들인다는 명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돌려보내는데, 종잇값 13푼은 바로 서오(敍五)가 지불할 돈입니다. 내일 그에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생(李生)의 이름에 속았고 억울함을 당하여 스스로 글을 쓸 수 없으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서오는 차상(次上)으로 급제 명단에 기록되었습니다. 생진방(生進榜)으로는 30인이고 유학방(幼學榜)으로는 70인이라 모두 상격(賞格: 공로의 다소에 따라 상을 주는 격식)이라고 말합니다.


    주석 1)응제(應製)
    예전에, 왕의 특별한 명에 의해 임시로 치르는 과거를 이르던 말.
    [미상]
    於于家狀置在齊房故俄送來奴則以其▣
    學設場之故不得入去云明明出置于此中爲計耳
    館通事掌議尙不出姑待其出爲之耳應
    製二賦終無收納之令故還送而紙價十三
    分卽敍五之錢也明明送奴時送之爲望
    戚見屈見欺於李生之名而不自作筆悔
    之何及敍五以次上錄名耳生進榜三十
    幼學榜七十皆賞格云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