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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류영묵(柳永黙) 등 품목(稟目)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류영묵(柳永黙)
· 작성시기 癸酉十一月二十四日 (1873)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6.0 X 40.3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충정공(류탁) 후손가
· 참고문헌
  • 정의

    1873년 11월 24일에 류영묵(柳永黙) 등 13명이 올린 품목(稟目).

    해제
    1873년(고종 10) 11월 24일에 화민(化民) 류영묵(柳永黙) 등 13인이 문중(門中)의 어른에게 행패를 부리는 족인(族人)을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하기 위해 작성한 품목이다. 제사(題辭)가 없는 것으로 보아 초본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간천(艮川)에 사는 족인 류모(柳某)는 본래 완악한 사람으로 문중의 어른에게 끝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의관을 찢어 도랑에 던지고, 수많은 패악스러운 말을 하였으므로 문중에서 태벌(笞罰)을 가하려고 여러 차례 사람을 보냈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결국 개인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아에 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잡아들여서 법대로 처분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간천은 지금의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虎東里)에 있는 마을로 보인다. 마을이 간방(艮方, 북동쪽)에 위치하고 마을 앞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간천이라고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稟目
    伏以以族訟族 極爲惶悚 而艮川族人柳○ 素是頑悖之人 無難行惡
    於門老尊 行罔有其極 而裂破衣冠 提入溝中 其餘悖戾之說 愧難
    盡擧 故自門中笞罰之意 累次專人 終不來待 則實難私力治罪
    故玆以仰溷於 明政之下 同柳○ 捉致法庭 以爲依律勘處之
    地 恐未知如何 敢稟
    癸酉十一月二十四日 化民 柳永默 柳天錫 柳正普 柳永德 柳師浩 柳貴浩 柳永正 柳勉浩 柳永蒔 柳沃根 柳雲龍 柳喆浩 柳儀浩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