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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년 박중석(朴仲石) 첩보(牒報)
기사년 박중석(朴仲石) 첩보(牒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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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己巳年) 2월에 흥양(興陽) 읍내면(邑內面) 호동리(虎東里)의 이정(東里) 박중석(朴仲石)이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군정(軍丁)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한 첩보이다. 동내(洞內)에 사는 김흥삼(金興三)이 작년에 사망한 뒤에 그 자식 3명의 군정은 그 처(妻)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성(寶城)으로 이사를 갈 것이라고 하였다. 동내에서는 그 3명의 군정이 돌아갈 곳이 없으므로 그의 가옥과 토지를 압류하고, 평명(坪名), 자호(字號), 마지기의 수 등을 기록하여 보고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엄한 처분을 내리고 입지(立旨)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서의 끝부분에 초가 4칸, 집터 4마지기, 논 5마지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흥양현감은 2월 2일에 동임(洞任)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낭자하게 빼앗아서 교화를 상하게 하지 말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