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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박중석(朴仲石) 첩보(牒報)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박중석(朴仲石) / 수취자 : 흥양현감(興陽縣監)
· 작성시기 己巳二月 日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0.3 X 42.1 / 서명 : 官[署押]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충정공(류탁) 후손가
· 참고문헌
  • 정의

    기사년 2월에 읍내면 호동리의 이정(里正) 박중석(朴仲石)이 군정(軍丁)과 관련하여 흥양현감에게 올린 첩보(牒報).

    해제
    기사년(己巳年) 2월에 흥양(興陽) 읍내면(邑內面) 호동리(虎東里)의 이정(東里) 박중석(朴仲石)이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군정(軍丁)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한 첩보이다. 동내(洞內)에 사는 김흥삼(金興三)이 작년에 사망한 뒤에 그 자식 3명의 군정은 그 처(妻)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성(寶城)으로 이사를 갈 것이라고 하였다. 동내에서는 그 3명의 군정이 돌아갈 곳이 없으므로 그의 가옥과 토지를 압류하고, 평명(坪名), 자호(字號), 마지기의 수 등을 기록하여 보고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엄한 처분을 내리고 입지(立旨)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서의 끝부분에 초가 4칸, 집터 4마지기, 논 5마지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흥양현감은 2월 2일에 동임(洞任)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낭자하게 빼앗아서 교화를 상하게 하지 말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텍스트
    [미상]
    邑內面虎東里正朴仲石
    右爲牒報事段 小人洞內居金興三 昨年良中 身故是乎所 渠矣子息三名軍丁京騎兵水軍烽燧軍 其
    妻擔當是乎加尼 到今率家眷移居寶城之意 今方計料 而渠矣軍丁三名 則自在洞中無所歸處 來頭
    癈瘼 明若觀火 故諸發洞議 渠矣家庄田地 雖曰不足 莫重軍丁三名擔當之意 自洞中執留 而坪名字號
    斗地數爻 後錄仰報 洞燭敎是後 他人處 不得放賣之意 嚴明 題下 而立旨成給 以杜殘洞之弊 千萬望
    良白只爲
    行下向敎是事
    案前主 處分
    己巳二月 日

    草家四間
    家基四斗只
    寒字丁畓二斗只
    徃字丁畓三斗只

    (題辭)
    依施是矣
    無或狼藉
    搜奪以傷
    風化向事
    洞任 初二日
    [官印 三個]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