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고종 36) 6월 20일에 흥양군수(興陽郡守)가 교수(敎授) 류영시(柳永蒔, 1833~1918)에게 기한 안에 시권(試券)을 거두어 바칠 것을 지시한 공문이다. 이때 흥양군수는 민술호(閔述鎬)였는데, 관찰사의 순제(巡題)에 관한 지시를 받고 나서 발급한 것이다. 관찰사는 순제의 시행을 즉시 향교와 경내의 사자(士子)에게 알리고, 가까운 고을은 음력 7월 10일 안에, 먼 고을은 7월 20일 안에 일제히 시권을 거두어 단단히 봉해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흥양군수는 류영시에게 순제를 적어 보내면서 면내(面內)의 사자에게 알리고 다음 달 10일 안에 시권을 거두어 바치라고 하였다. 순제로는 시제(詩題), 부제(賦題), 논제(論題), 고풍제(古風題)가 적혀 있다.
민술호(1838~1921)는 본관이 여흥(驪興)이고, 자는 경선(景善), 호는 노석(老石)이다. 아버지는 민치응(閔致膺)이고 어머니는 인천채씨(仁川蔡氏)이다. 생부는 민치기(閔致驥)이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평시서주부(平市署主簿), 기기국사사(機器局司事), 면천군수(沔川郡守), 무주군수(茂朱郡守) 등을 지내고, 1899년 1월 흥양군수에 임명되었다. 이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내장원경(內藏院卿)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