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광무 5) 5월 5일후 2일에 한림원(韓林院)에서 내린 배지(牌旨)이다. 문서 첫머리에 牌子, 끝에 韓林院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종류와 작성주체를 파악할 수 있다.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즉일 동교(東郊)로 순찰하고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시끄럽게 소리치는 권마성(勸馬聲) 소리를 듣고 조사해보니 참봉가(參奉家)에서 길신(吉辰)을 행하는 것이었다고 하며, 법규상 장가가는 것은 본원(本院)의 인가(認可)를 받은 뒤에 혼식(婚式)을 순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니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행사를 치르는 집의 큰아들 정보(正保)를 매우 다급히(星火) 잡아오되 먼저 맛있는 안주(佳肴), 맛좋은 술(美酒)과 음식을 함께 가지고 오라며 지시하였다.
이 문서는 국한문을 혼용하여 쓰고 있고, 문서 말미에 연도 표기를 대한국(大韓國) 5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인상적이다.
배지(牌旨)는 牌旨, 牌子, 牌字 등으로 표기하고, 읽기를 배지 또는 배자로 읽는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문서의 일종으로서 전답 등을 매매할 때 위임장 역할을 했던 패지, 궁방에서 발급한 도서패자, 관이나 서원 등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면서 발급한 패자 등이 있었다. 이상의 패자들은 문서의 작성 양식이 대동소이하고, 위계상 고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하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한 이행을 지시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