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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한림원(韓林院) 배지(牌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 작성주체 발급자 : 한림원(韓林院)
· 작성시기 大韓國五年五月五日後二日 (1901)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2.5 X 38.4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정의

1901년 5월에 한림원(韓林院)에서 내린 배지(牌旨).

해제
1901년(광무 5) 5월 5일후 2일에 한림원(韓林院)에서 내린 배지(牌旨)이다. 문서 첫머리에 牌子, 끝에 韓林院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종류와 작성주체를 파악할 수 있다.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즉일 동교(東郊)로 순찰하고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시끄럽게 소리치는 권마성(勸馬聲) 소리를 듣고 조사해보니 참봉가(參奉家)에서 길신(吉辰)을 행하는 것이었다고 하며, 법규상 장가가는 것은 본원(本院)의 인가(認可)를 받은 뒤에 혼식(婚式)을 순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니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행사를 치르는 집의 큰아들 정보(正保)를 매우 다급히(星火) 잡아오되 먼저 맛있는 안주(佳肴), 맛좋은 술(美酒)과 음식을 함께 가지고 오라며 지시하였다.
이 문서는 국한문을 혼용하여 쓰고 있고, 문서 말미에 연도 표기를 대한국(大韓國) 5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인상적이다.
배지(牌旨)는 牌旨, 牌子, 牌字 등으로 표기하고, 읽기를 배지 또는 배자로 읽는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문서의 일종으로서 전답 등을 매매할 때 위임장 역할을 했던 패지, 궁방에서 발급한 도서패자, 관이나 서원 등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면서 발급한 패자 등이 있었다. 이상의 패자들은 문서의 작성 양식이 대동소이하고, 위계상 고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하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한 이행을 지시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牌子
卽日與田畯으로 巡察東郊歸路에
忽聞喧喿勸馬聲하고 卽招本
里洞下丁하야 嚴調事實則下官
參奉家로붓터 涓此吉辰하야 秋
處子를 出嫁于長水郡穀城山下野
隱宅ᄒᆞ하니 事雖蒙矣나 現今法規
上例承本院之認可然後에 順行婚
式이어告渠生何等公麽로 敢犯嚴
法而恣行無忌乎아 甚可痛駭라 同長
子正保를 星火捉來하되 爲先佳肴
美酒와玉食玲羞를 眼同하야 無滯
持參事
大韓國五年五月五日後二日
翰林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