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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김익조(金益祚)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김기홍(金基洪) / 수취자 : 금익조(金益祚)
· 작성시기 光緖七年辛巳十一月十二日 (1881)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2 X 34.3 / 서명 : 金基洪[着名], 柳陽伍[着名], 張致鈺[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정의

1881년에 金基洪이 金益祚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

해제
1881년(고종 18) 11월 12일에 幼學 金基洪이 幼學 金益祚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본인이 매입한 땅으로, 매매사유는 移買次 즉,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하는 곳은 豆上道觀德 九禮坪에 있는 歸字丁 3마지기 부수 10負 3束이며, 매매가격은 錢文90兩이다. 거래 당시 證人으로 柳陽伍, 筆執으로 張致鈺이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은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한 문기로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이전에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했던 문서인 本文記(또는 舊文記) 모두와 금번 매매 시 작성한 新文記를 함께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매매할 때 반드시 매매 사유와 소재지, 매매 가격 등을 밝히고 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준행되지 않았는데 구문기와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구문기와 신문기를 함께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光緖七年辛巳十一月十二日幼學金益祚前明文
右明文事段自己買得畓伏在於豆
上道觀德九禮坪是如今種歸字丁三斗
落只一㐊每一夜味負數十負三束
庫乙移買次折價錢文九十兩依
數捧上爲遣新舊文記幷以右人前永永放賣
爲去乎日後支吾之端則以此文
記憑考事
畓主 幼學 金基洪[着名]
證人 幼學 柳陽伍[着名]
筆執 幼學 張致鈺[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