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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유묵(蘆沙遺墨) 사진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근현대문서-사진/필름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10.3 X 15.1
· 소장처 현소장처 :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전주이씨 고 이방기
· 참고문헌
  • 정의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 유묵 사진

    해제
    1862년(철종 13)에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 철종(哲宗)에게 올리려고 작성한 대책문(對策文)의 초본(草本)이다.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나, 전체 대책문과 비교하면 아주 일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제1장 부분은 최근 있었던 삼남(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일어난 민란에 대해 언급하고 여러 가지 직업 중 농민이 가장 선량하다고 하였다. 제2장에서는 군포의 징수에 대한 사람들의 원한, 환곡이 백성을 구휼하는 뜻을 잃은 것 등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부(田賦), 군적(軍籍), 환곡(還穀)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대책문은 『노사집(蘆沙集)』 권3에 ‘임술년에 올리려고 했던 대책(壬戌擬策)’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제1장)
    臣對 伏以我
    主上殿下 膺受■〔寶〕命 光御
    洪業〔不基〕■ 臨政願治 十三年于
    玆 日昃之 勞愈勤 底寧之
    効 ■■〔尙稽〕犬馬之戀 ■■■■〔倚斗瞻天 憂愛彷徨〕
    未達其■〔由〕 乃者不意三南民
    變 極其駭悖 匹夫狂叫■(喚) 不謀而應者
    輒數千萬人 臣竊伏惟念四民
    分業 農民最良 民惟邦本 正
    在農民 今農民動搖若此
    (제2장)
    加■(年)增 昨闕未塡 新簽又滋 魚鱗
    襞積 莫可爬櫛 黃壤抱寃 赤子
    ■〔祝〕死 此■■(我國)軍籍失養民之
    還糓雖本是憂卹之意
    其出納改色 不遵漢氏之常平 乃
    踵宋人之靑苗 靑苗之爲民害
    宋人言之詳矣 其言鑿鑿如親
    (제3장)
    也 臣莊誦百拜 隕越于下 臣輒有
    素蓄 不敢不以 聞于
    殿下 經曰 德惟善政 政在養民 若是
    則政之爲義可知也 政而失養民之義
    政乎哉 今以三大政言之 則田賦者君子
    野人之所以通工易事 相生相養 養
    民之中 斯爲本領 軍籍者所以講武
    事 備不虞亦養民也 國儲者所
    以禦凶荒備賑卹亦養民也 惜乎
    開國之初 上有
    堯舜之君 而下不得伊臯之臣 設施經
    紀之際 未免有貽後人不决之疑者
    ■■■軍籍還糓二事是也 盖有
    軍則必有籍 軍之有籍 夫誰曰不可
    而 不幸收布之■例一立 則■■■是籍也乃一
    部平準書 非軍籍也 ■■■■■■(古不攸財於軍)况國俗尙門地 一入軍籍則不齒土族 今
    ■…■(石壕新安尙有逃亡之屋况旣欲其)〔旣欲其軍 兼責其財〕
    ■■■■(軍又欲其)財則尺籍之虛 固其勢也
    兵部之籍 雖有原總 營邑雜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