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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년 고마청계안(雇馬廳稧案)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7 X 23.6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나주 쌍계정
정의

1703년(癸未)에 작성한 고마청(雇馬廳)의 계안(稧案)
추후 추가한 사항은 매 해 '添入 立規'라고 기재함
뒷부분은 각 지역에서 계의 땅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의 목록으로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면 이름 위에 '故'나 '化'를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