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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정교(鄭僑) 등 의송(議送)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정교(鄭僑) / 수취자 : 나주부사(羅州府使)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6.2 X 90.5 / 인장 : □…□ 5顆(7.0x7.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나주 쌍계정
정의

1696년 7월에 정교 등 17인이 전라도관찰사에 올린 의송

해제
1696년(숙종 22) 7월에 정교(鄭僑) 등 17인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올린 의송(議送)이다. 주요 내용은 도둑[草賊]의 절도행위에 대해 단속하시고, 각읍의 수령에게 단단히 타일러 마땅히 동약(洞約)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라도관찰사는 이전에 이미 전령(傳令)을 내렸다며 도둑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고을 구성원이 함께 기찰(機察: 譏察)하여 잡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羅州▣…▣
右謹言▣▣情由段▣…▣望乎淂不痛 草賊之竊發 去春言之 則萬命殿屎之▣
兩麥失稔之中 兪▣…▣斗斛之穫 目今衆庶之眝眝 未必不由於此此 類尙在奸習▣…▣
爲▣鼎鐺 莫月▣…▣恣慘 易有甚極 式至今旧 又有甚焉 飢餒濱孔之民 日▣…▣
在早稻爲其之者▣…▣軍 不計生熟 洗肆偸刈 甚至暮夜 作黨▣…▣
竊 小無忌憚 夫草▣…▣憂 而觀其擧措之兇悖 來頭之患恐 不止草賊 此▣…▣
切憫抑 將爲 國家之大▣…▣等伏想
使道▣以凡例草賊視之 而▣▣別樣之擧 丕施▣盜之方 固不當唐突呼籲 而洗鼎方待之穀 晝入於賊輩之▣
喁喁 大命將近 至痛所在 焉得無言 且本洞▣…▣一疑昭 右約条 非不欲自下申飭而▣…▣
▣…▣決非尋常 若不以▣…▣
使道明法加之 則區區洞約 焉得以▣▣哉 ▣…▣巡相別樣於關 申飭各邑 使之持可知守直▣…▣
殺者萬無償命之理云 是則 巡相亦不以▣…▣ 矣等不憚煩猥 敢此溷陳 伏乞
使道深軫▣情 別垂明察▣…▣賊之▣…▣活 矣等當以洞約從事 而隨所發覺 卽報▣…▣
使道法監之審 古焉▣…▣切尙爲▣…▣況此飢歲偸俗 可不別慮而重治也 更乞
使道垂納爲只爲
行下 向敎是事
右營使道處分
丙子七月 日議送
前訓練哨官鄭僑 幼學金聲五 鄭國老 鄭道明 羅斗燁 洪以圭 洪大瑬 成夏鼎 洪以廉 鄭値 鄭瑜 鄭道乾 金之玉 張世經 金德玘 李東潝 成穩 等
[着押]
[全羅道觀察使之印]

(題辭)
纔聞草賊竊發之▣…▣
▣己發傳令 今▣…▣
賊 有同强竊盜▣…▣
別重治之意 ▣…▣
▣付爲有置▣…▣
▣將及里▣…
同 機察捕納▣…▣
別樣處置之▣…▣
事 面任▣…▣
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