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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집강(執綱) 문보(文報)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보장
· 작성주체 발급자 : 이(李) / 수취자 : 남평현감(南平縣監)
· 작성시기 己酉四月初五日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3.7 X 37.5 / 서명 : 官[着押] 執綱李[手決] / 徐[手決] / 인장 : 印 1顆(정방형, 적색)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 참고문헌
  •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 정의

    기유년에 율봉사우(栗峯祠宇) 집강(執綱) 이씨(李氏) 등 2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해제
    기유년 4월 초 5일에 율봉사우(栗峯祠宇) 집강(執綱) 이씨(李氏) 등 2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보(文報)이다. 문보는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마을의 행정 실무자인 면임(面任), 두민(頭民), 집강, 동장(洞長) 등이 수령에게 보고하던 문서를 말한다.
    율봉사우 제역(除役)과 관련하여 본관(本官)의 완문(完文) 및 전(前) 정소지(呈訴紙)를 점련(帖連)하여 보고하는 내용이다.
    남평현감은 초 5일에 면임(面任)에게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