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년 정월(正月)에 어천면(魚川面) 화민(化民) 임백윤(任百允) 등 4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임백윤 등은 선조 한림공 묘소가 있는 욱곡면 서당동에 있는 묘소와 제실 막저(幕邸)에 사는 민(民)에게 각항(各項) 잡역(雜役)을 면제시켜주라는 영읍(營邑)의 완문(完文)과 제음(題音)이 있었는데, 면임(面任)과 그 무리들이 연역(烟役)을 횡침(橫侵)하니 엄히 다스려주고, 다시 제음(題音)으로 입지(立旨)를 내려 영구히 연역을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남평현감은 삼십일(三十日)에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