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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임백윤(任百允) 등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임백윤(任百允) / 수취자 : 남평현감(南平縣監)
· 작성시기 丁亥正月日 [1887]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102.1 X 64 / 서명 : 官[着押] / 인장 : 印 3顆(정방형, 적색)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 정의

    갑신년임백윤(任百允) 등 4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해제
    정해년 정월(正月)에 어천면(魚川面) 화민(化民) 임백윤(任百允) 등 4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임백윤 등은 선조 한림공 묘소가 있는 욱곡면 서당동에 있는 묘소와 제실 막저(幕邸)에 사는 민(民)에게 각항(各項) 잡역(雜役)을 면제시켜주라는 영읍(營邑)의 완문(完文)과 제음(題音)이 있었는데, 면임(面任)과 그 무리들이 연역(烟役)을 횡침(橫侵)하니 엄히 다스려주고, 다시 제음(題音)으로 입지(立旨)를 내려 영구히 연역을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남평현감은 삼십일(三十日)에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