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乙酉年) 3월에 남평(南平)에 사는 유생(儒生) 임백윤(任百允) 등 7명이 암행의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내용은 본현(本縣) 욱곡면(郁谷面) 서당동(書堂洞)에 선조(先祖) 한림공(翰林公) 임곡지(任哭之) 묘소와 함께 재실이 있는데 민호(民戶)가 없어 금호(禁護)할 수 없으니 재실채(墓邸) 10여 호를 연역(烟役)의 일로 침범하지 말라는 뜻을 영읍(營邑)의 제지(題旨)를 받고, 완문(完文)도 받았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민(民)들이 모두 흩어지고 남아 있는 민가(民家)가 3~4호(戶)에 불과한데 작년부터 이들에게 동포(洞布) 8개와 각항(各項) 연역(烟役)이 부과되었다. 문적(文蹟)을 작성하는데 지금 어찌 선산(先壟)을 근거로 하고 또한 수호할 수 있을지 통한스러워 앙서(仰訴)하오니 촌에 부과된 동포(洞布)와 각항의 연역(烟役)을 견감(蠲減)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문서에는 임백윤을 비롯하여 임백효(任百孝), 임인준(任仁準), 임상준(任祥準), 임정준(任正準), 임윤호(任潤鎬), 임동호(任東鎬) 등이 함께 하였다.
문서에 나와 있는 욱곡면 서당동은 현재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일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