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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9년 산도(山圖)
1859년 산도(山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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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2월 4일에 적간장교(摘奸將校) 김재하(金載河)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산도(山圖)로, 영광사람 정진용(鄭鎭容) 등이 상주에 사는 성재문(成在文)을 상대로 산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산도와 수령의 판결문이다. 문서 앞면에는 정진용 11대조 부정공(副正公)과 비(妣) 숙부인(淑夫人)의 묘소 위치, 성재문 부친의 묘소 위치를 표시하고 무덤 간의 거리를 기록했다. 그에 따른 판결문은 문서 배면에 보인다. 상주목사가 판결하기를 '비록 성재문 부친의 묘의 위치가 중요한 뇌맥처는 아니지만 백호변(白虎邊) 83보(步) 내에 있고, 또 이 산은 수백 년간 다른 성씨의 무덤이 없는 정씨 가문의 선산이다. 본손들이 비록 먼 곳에 있을지라도 이 같은 일을 어찌 소송하지 않겠는가. 성재문의 패소가 분명하니 곧바로 부친의 묘를 국외(局外)의 빈터에 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정진용 등의 요청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