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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정기규(鄭基圭)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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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철종 11) 윤3월 16일에 전라도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성재문(成在文)을 엄히 다스려 굴이(掘移)하도록 재촉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성재문은 투장(偸葬) 독굴(督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가까이에서 동정(動靜)을 살피니, 그의 형제(兄弟)와 숙질(叔侄)로 하여금 "이번 달 보름간에 파봉(破封)하고 4월 10일에 옮길 계획"이라고 애걸하면서 간악한 성재문은 무소(誣訴)로 둘러댔다. 성재문이 기한 전에 석방된다면 도리어 관정(官庭)에 있으며 굴이(掘移)하는 것만 같지 않을 것이니, 엄히 다스려서 파가도록 재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윤3월 16일 제사(題辭)에서 지금은 죄수로 갇혀 있으니 4월 10일 후에 다시 소(訴)를 올리라 분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