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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7년 정기규(鄭基圭) 등 등장(等狀)
1857년 정기규(鄭基圭) 등 등장(等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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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철종 8) 정월일에 봉산(奉山) 불갑(佛甲)에 사는 화민(化民) 정기규(鄭基圭)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지산사(芝山祠)의 호결(戶結) 면제를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지산사는 죽창공(竹窓公)을 모시는 곳으로 본읍의 각 사우는 호(戶)에서 2~30호를 탈역(頉役), 결(結)에서는 3~40결을 탈환(頉還)받는데, 지산사의 면제 호결은 6호, 5결에 불과하니 호와 결을 다른 원례(院例)에 따라 면제해주어 잔원(殘院)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정월 20일에 관 또한 사우의 중요함을 알지만 호와 결 또한 탈결(頉結)의 수를 어지럽힐 수 없다. 2호 2결을 특별히 추가로 면제해 주도록 창색(倉色), 적색(籍色), 도리(都吏)에게 명하는 제사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