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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정기규(鄭基圭) 등 등장(等狀)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정기규(鄭基圭) / 수취자 : 영광군수(靈光郡守)
· 작성시기 丁巳正月日 (1857)
· 작성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형태사항 크기 : 90.1 X 58.3 / 서명 : 官[着押] / 인장 : 3顆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정의

1857년(철종 8)봉산(奉山) 불갑(佛甲)에 사는 화민(化民) 정기규(鄭基圭)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해제
1857년(철종 8) 정월일에 봉산(奉山) 불갑(佛甲)에 사는 화민(化民) 정기규(鄭基圭)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지산사(芝山祠)의 호결(戶結) 면제를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지산사는 죽창공(竹窓公)을 모시는 곳으로 본읍의 각 사우는 호(戶)에서 2~30호를 탈역(頉役), 결(結)에서는 3~40결을 탈환(頉還)받는데, 지산사의 면제 호결은 6호, 5결에 불과하니 호와 결을 다른 원례(院例)에 따라 면제해주어 잔원(殘院)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정월 20일에 관 또한 사우의 중요함을 알지만 호와 결 또한 탈결(頉結)의 수를 어지럽힐 수 없다. 2호 2결을 특별히 추가로 면제해 주도록 창색(倉色), 적색(籍色), 도리(都吏)에게 명하는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