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년 11월에 영광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충검(鄭忠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선영(先塋) 근처에 투장(偸葬)한 이두덕쇠(李斗德金)를 처벌하고 즉각 굴이(掘移)하게 할 것을 청한 등장이다. 영광군 봉산면 염소(塩所)에 사는 이두덕쇠가 야밤에 선영 국내(局內)에 투장한 일로 지난달 10월 25일에 고소하자 처분하기를 '도형을 조사한 후에 이두덕쇠를 잡아오라.'고 하여 예리(禮吏)가 즉시 도형을 작성하여 투장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두덕쇠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고 도피하자 잡아다가 그 죄를 엄히 다스린 일이 있었다. 이어 군수께서 도형을 살핀 후 '선산 국내의 보수(步數)뿐만 아니라 혈전(穴前)도 마땅히 금해야 할 곳이니 이달 그믐까지 파가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두덕쇠가 끝내 처분을 거역하고 파가지 않았다. 이에 이두덕쇠를 잡아다가 관령을 거역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즉시 굴이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사에 '거듭 처결하고 독굴(督掘)하기 위해 잡아오라.'고 처결하고 주인(主人)에게 시행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