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6월 7일 관문(關文)(崇德四年六月初七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9년 6월 7일 관문(關文)
124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였으므로 적합한 선박을 골라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올려보낼 것.
기묘년(1639, 인조 17) 6월 9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출발시켜 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
"전에,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정해서 보내라.'
라고 통지하였다.주 253) 그런데 전에 정했던 41척의 선박으로는 수많은 원역(員役) 및 군위군(軍威軍)의 마부와 말 등이 건너기에는 쉽지 않으니 너무나 걱정스럽다. 전에 정한 선박 이외에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니 큰 선박은 제외하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고르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밤낮없이 서둘러 돌아와서 정박시킨 뒤에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7일.
후록(後錄) :
수영(水營)에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함.
▶ 어휘 해설 ◀
❶ 군위군(軍威軍) : 칙사(勅使)가 왕래할 때 행차를 호위하기 위해 차출된 군병을 가리킨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3 〈총융청(摠戎廳)〉 '조발(調發)'에 의하면, 인조 기축년(1649, 인조 27)에 칙사가 왕래할 때 세 진영(鎭營)의 속오군(束伍軍)을 징발하여 칙사의 행차를 호위하도록 정식을 삼았고, 숙종 갑신년(1704, 숙종 30)에는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이 서로 돌아가면서 거행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이때 징발하던 군병을 군위군이라고 하였는데, 칙사의 말에 따라 군위군의 동원을 면제해주기도 하였다.
- 주석 253)
- '122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崇德四年六月初七日 關文
己卯六月初九日到付.
兼巡察使爲起送事.
"'臨津浮橋除良, 過涉船可合者以定送.'事, 已爲知會爲有如乎. 前定船四十一隻以, 許多員役及軍威軍夫馬等, 過涉不易, 極爲可慮. 前定船外, 三隻加分定爲去乎, 大船除良, 過涉可合船以, 具格軍、什物, 差使員處, 罔晝夜回泊後, 牒報向事. 合行云云."
崇德四年六月初七日.
後 :
水營, 三隻加分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