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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6월 7일 관문(關文)(崇德四年六月初七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24
1639년 6월 7일 관문(關文)
124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였으므로 적합한 선박을 골라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올려보낼 것.

기묘년(1639, 인조 17) 6월 9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출발시켜 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
"전에,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정해서 보내라.'
라고 통지하였다.주 253) 그런데 전에 정했던 41척의 선박으로는 수많은 원역(員役) 및 군위군(軍威軍)의 마부와 말 등이 건너기에는 쉽지 않으니 너무나 걱정스럽다. 전에 정한 선박 이외에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니 큰 선박은 제외하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고르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밤낮없이 서둘러 돌아와서 정박시킨 뒤에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7일.

후록(後錄) :
수영(水營)에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함.

▶ 어휘 해설 ◀
❶ 군위군(軍威軍) : 칙사(勅使)가 왕래할 때 행차를 호위하기 위해 차출된 군병을 가리킨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3 〈총융청(摠戎廳)〉 '조발(調發)'에 의하면, 인조 기축년(1649, 인조 27)에 칙사가 왕래할 때 세 진영(鎭營)의 속오군(束伍軍)을 징발하여 칙사의 행차를 호위하도록 정식을 삼았고, 숙종 갑신년(1704, 숙종 30)에는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이 서로 돌아가면서 거행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이때 징발하던 군병을 군위군이라고 하였는데, 칙사의 말에 따라 군위군의 동원을 면제해주기도 하였다.
주석 253)
'122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崇德四年六月初七日 關文
己卯六月初九日到付.
兼巡察使爲起送事.
"'臨津浮橋除良, 過涉船可合者以定送.'事, 已爲知會爲有如乎. 前定船四十一隻以, 許多員役及軍威軍夫馬等, 過涉不易, 極爲可慮. 前定船外, 三隻加分定爲去乎, 大船除良, 過涉可合船以, 具格軍、什物, 差使員處, 罔晝夜回泊後, 牒報向事. 合行云云."
崇德四年六月初七日.
後 :
水營, 三隻加分定.